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5누21223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4구단223,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9. 4. 1.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용접 및 조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우측 귀에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는 이유로 2013. 4. 29.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3. 6. 14. 원고에게 '소외 회사는 소음작업장으로 볼 수 없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미만이므로 소음성 난청의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1) 원고는 소음 등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15년간 작업을 하였고, 2010. 10. 6. ○○대학교 ○○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소음환경에 노출되어 우측 귀의 고음역 영역에 난청 소견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소음에 노출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또한 원고의 우측 귀의 청력손실치도 장해급여 인정기준에 부합하므로, 이와 달리 보아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설령,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난청 상태가 청력손실치가 40dB 미만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줄여 쓴다) 시행령 및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최소 장해등급 판정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이상, 위 장해등급 판정기준에서 정한 가장 낮은 장해등급(제14급 1호)에 준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거나, 적어도 가장 낮은 장해등급과 비교하여 장해 정도에 비례한 금액만큼의 장해급여는 지급됨이 마땅하고, 따라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원고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청력 상태 등가) 원고는 1999. 4. 1. 의료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현장직 직원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소외 회사의 현장직 직원은 9명 정도로 근무시간은 08:30 부터 17:30까지였고 주 5일제 근무를 하였다.나) 소외 회사의 작업공정은 '절단 및 쇼트, 용접, 분체도장, 조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고는 주로 용접 업무를 담당하면서 다른 업무도 병행하였고,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기까지 별도로 귀마개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였다.다) ○○대학교 ○○병원 산업보건센터에서 실시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2007년경 부터 2009년경까지 소외 회사의 작업공정 중 '절단 및 쇼트, 용접, 분체도장' 작업에서 8시간 연속으로 소음이 발생하였고, 2010년경 소외 회사의 작업공정 중 '용접' 작업에서 8시간 중 불규칙하게 소음이 발생하였으며, 각 그 소음의 정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측정되었다./2007년2008년2009년2010년2011년2012년절단 및 쇼트81.6dB83.1dB81.4dB-용접84.3dB, 83.7dB83.2dB, 88.4dB84.5dB, 81.7dB84.2dB, 82.3dB84.4dB, 79.3dB80.9dB, 80.3dB분체도장81.3dB80.4dB78.4dB-라) 원고는 2010. 5. 20.자 ○○○○대학교병원 소견서상 우측 23dB, 좌측 58dB로, 2010. 10. 5.자 ○○대학교 ○○○병원 진단서상 우측 40dB, 좌측 67dB로, 2010. 10. 6.자 ○○대학교 ○○병원 진단서상 우측 37dB, 좌측 62dB로, 2012. 4. 24.자 ○○대학교병원 신체감정서상 우측 35dB, 좌측 71dB로, 2013. 6. 4.자 ○○대학교병원 특별 진찰서상 우측 33dB, 좌측 68dB로 각 측정되었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소견① ○○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2010. 10. 5.자 진단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고막은 정상이고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40dB(고주파수 난청이 주), 좌측 67dB이며 어음분별력검사상 우측 84%, 좌측 64%임.② ○○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2010. 10. 6.자 진단서)-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 난청대(H90), 속귀의 소음 효과대(H833)- 원고는 소음환경에 노출된 병력이 있으며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의 고음역 영역에 난청 소견이 있어 소음성 난청(의증) 가능성 있음.③ 소외1 기념 ○○병원 이비인후과○ 2014. 5. 30.자 진단서- 상세불명의 난청, 양쪽- 원고의 순음청력검사결과 좌측 73dB, 우측 46dB(6분법)로 측정되었으며 고막운동검사결과 특이소견 관찰되지 않음. 기타 고막 및 외이도에 특이소견 관찰되지 않음○ 사실조회결과- 우측은 고음역 저하 소견이 관찰되지만, 양측 모두에서 소음성 난청에서 관찰되는 특정 주파수 저하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원고의 순음청력검사결과는 기도 측정시 결과이며, 고막운동검사 및 고막 내시경상 특이소견 관찰되지 않아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사료됨. 좌측 73dB은 중고도 난청으로 대화시 큰소리 말로 겨우 이해하는 정도임. 우측 46dB은 중도 난청으로 평상시 보통 대화를 겨우 알아듣는 정도임.④ ○○○병원 이비인후과○ 2014. 5. 23.자 소견서- 감각성 난청- 본원에서 시행한 PTA상 6등법으로 좌측 70.8dB, 우측 43dB이고, 일상생활에 불편한 청력이 측정되었음.○ 사실조회결과- 좌측은 고도감각신경성 난청, 우측은 경도감각신경성 난청임.- PTA상 6등법은 500Hz, 1000Hz, 2000Hz. 300이Iz, 40001들, 5000Hz에서 청력검사하여 평균한 값임.⑤ ○○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2014. 6. 24.자 진단서-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본원에서 시행한 이학적 검사상 양측 고막 정상 소견임. 2014. 6. 24.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41dB, 좌측 74d8 역치소견, 어음판별검사상 우측 60dB에서 72%, 좌측 90dB에서 8% 소견을 보임.○ 사실조회결과- 2014. 6. 24. 순음청력검사에 따르면 우측은 고주파에 편중된 중등도 감각신경성 난청, 좌측은 고도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임.- 감각신경성 난청은 와우관(달팽이관) 내의 청각털세포(청력을 담당하는 감각세포)나 청각신경의 손상에 의해 발생하는 난청임.나) ○○대학교병원 특별진찰결과- 국소 소견상 양측 고막은 정상이고, 중이에 뚜렷한 병변은 관찰되지 않음.- 표준순음청력검사 및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상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이 관찰되었음. 원고의 작업력 등을 고려할 때 우측은 작업장에서의 소음에 의한 난청의 가능성 있음.- 원고의 순음청력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음. 최소가청력치는 우측 33dB, 좌측 68dB이고, 최고 어음명료도는 우측 65dB에서 72%, 좌측 100dB에서 12%의 어음명료도를 보임구분1회차(dB) (2013. 5. 7.)2회차(dB) (2013. 5. 23.)3회차(dB) (2013. 5. 28.)우좌우좌우좌500Hz10dB75dB10dB75dB10dB70dB1000Hz5dB70dB5dB70dB5dB70dB2000Hz60dB65dB55dB65dB55dB65dB4000Hz70dB70dB65dB65dB65dB75dB6분법 평균35dB69dB33dB68dB33dB69dB다) 피고 자문의 소견○ 피고 원처분 지사 자문의- 우측 청력이 순음청력검사상 33dB이므로 장해기준에 미달함.○ 피고 공단본부 자문의-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 2009년~2012년의 용접부서 소음은 79.3~84.5dB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고 있는 소음작업 기준에 미달함.- 원고는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하며 4000Hz에서의 청력저하로 소음성 난청 소견에 합당하지만, 원고의 2012년과 2013년 청력검사결과 우측 청력손실치는 33~35dB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판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라) 제1심 법원의 감정의 소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 감정 촉탁결과)- 원고는 양측 난청을 호소하는 상태임. 본원에서 시행한 순음 및 어음청력검사상 우측 35dB, 좌측 72dB의 청력역치를 보이고, 청성뇌간반응검사상 우측 50dB, 좌측 60dB에서 Ⅴ파형이 관찰됨. 원고에 대한 청력검사결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음성 난청의 측정방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 청력검사를 종합할 때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할 수 있음. 원고의 작업력을 고려할져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임. 소음성 난청의 경우 순음청력검사상 4kHz의 주파수의 청력역치가 저하되는 특징적인 소견을 보이게 되고 이러한 소음성 난청이 지속되면서 주변 주파수 영역이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소견을 보이게 됨. 결과적으로 원고의 우측 순음청력결과와 같이 하강형 곡선을 보이게 되는 경우가 전형적안 형태임.- 소음으로 인한 청력손실 가능성은 충분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한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라는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음.마) 이 법원 법원의 감정의 소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원고의 현재 증상 : 양측 귀의 난청을 호소함- 원고의 우측 청력손실치 : 3회 시행한 순음청력검사(2015. 11. 24. / 12. 1./ 12. 17.)결과, 6분법으로 계산한 우측 귀의 청력 역치는 각각 35dB, 35dB, 38dB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 19 내지 21호증 0 제6호증의 3 내지 6,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및 진 료기록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소외1 기념 ○○병원장, ○○○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우측 귀 난청이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가) 관련 법령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 3]의 '5. 가. 인정기준'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에 있어서는 속음으로 85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로서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 또는 소견이 있을 경우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 위 [별표 3] 위의 '5. 나. 난청의 측정방법'은 소음성 난청의 측정방법에 관하여 그 1)항에서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공단이 정하여 고시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공단이 정하여 고시한 인력 ·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500(a) · 1,000(b) · 2,000(c) 및 4,000(d)Hz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하되, 이 경우 순음청력계기는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기준으로 보정된 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2)항에서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차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력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구체적인 판단살피건대, 원고의 우측 귀의 난청에 대하여는 앞서 본 각 병원에서의 검사결과가 상이한데, ○○대학교 ○○○병원, 소외1 기념 ○○병원, ○○○병원, ○○대학교 병원의 각 검사결과는 법 시행령 [별표 3]의 소음성 난청의 측정방법, 특히 '순음청력 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도록 한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그대로 믿을 수 없다.한편 위 각 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교병원, ○○대학교병원, ○○대학교병원의 각 검사결과는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법 시행령 [별표 3]의 소음성 난청의 측정방법에 부합한다고 보이므로, 위 세 병원의 각 청력손실치에 의하여 원고의 장해 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 각 검사결과의 청력손실치인 우측 33~38dB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 3]의 업무상 질병으로 보는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고, 또한 소음성 난청에 관한 구체적인 장해등급 및 그 판정기준의 정하고 있는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6] 및 법 시행규칙(2013. 12. 30. 고용노동부령 제93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48조 관련 [별표 5]의 가장 낮은 장해등급인 제14급 제1호(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 70dB 미만인 사람)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난청상태는 법상 장해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 시행령 [별표 6] 소정의 어떠한 장해등급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2) 가장 낮은 장해등급에 준하거나, 또는 장해 정도에 비례한 장해급여 지급 주장에 관하여 신체부위별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과 구체적인 장해등급 및 그 판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의 관련 규정들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하급행정기관의 업무처리상의 편의와 법규해석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상위법규의 해석기준을 제시하는 규범·해석·규칙의 성질을 가지므로 특별히 불합리한 것으로 볼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해석기준으로 존중되어야 할 것이고, 여기에 더하여 법상의 보험급여는 사회보장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구체적 내용은 법령에 의하여 비로소 정하여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입법재량의 여지가 크다고 할 것인 점까지를 감안해 볼 때, 위 관련 규정들의 내용이 근로자의 장해급여 청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 위법하다거나 특별히 불합리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난청상태가 위 관련 규정들에서 정한 장해등급 및 그 판정기준에 미치지 못함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위 관련 규정들에 의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3) 소결론따라서 피고가 이와 같은 견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2015누212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