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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부지급처분취소

2015누21933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4구합5518,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은,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망인은 업무와 관련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라는 취지로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바, 원고가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당심에서 원고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당심 증인 소외1의 진술 및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괴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그대로 정당하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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