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누22011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4구단612,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제1심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기존에 원고가 갖고 있던 뇌출혈의 위험인자가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이 법원의 ○○○○요양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그대로 정당하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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