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누22042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4구합176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은, 이 사건 사고의 경과, 원고의 병력, 원고의 병증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선천성 연골무형성증으로 인한 칙추관 협착증, 제9번 흉추의 선천성 기형으로 인한 흉추 척수증 등을 앓아온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병원 및 ○○○○병원에서 진료받으면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은 받지 못하였는데, 교통사고 후 검진을 받으면서 흉추 골절 정도의 상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이 사건 사고의 후유증으로 갑자기 흉추가 골절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원고가 ○○○○병원에서 진단받았을 당시인 2012. 6.경에는 골다공증도 심각한 상태였던바, 이 사건 사고와 진단 일시 사이에 약 5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사이에 다른 외부의 충격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원고의 주치의인 ○○○○병원 의사 소외3,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2, 소외1를 제외하면(의사 소외3는 흉추 제10-11번에 골절이 있다는 소견이고, 의사 소외2, 소외1는 흉추 제9-10번에 골절이 있다는 소견이다), 원고에게서 이 사건 상병인 '흉추 제10-11 번 골절'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 지배적이고, 이 사건 사고 전후의 검사 결과를 비교해볼 때 원고가 입은 상해 정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인 흉추 제10-11번 골절이 발생하였다거나, 나아가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당 심에서 원고의 신청에 따라 채택한 위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대학교병원의 경우 이 사건 사고 이후 2012. 2. 20.부터 2012. 6. 11.까지 원고에 대한 진료 당시 흉추 10, 11번 골절 증상은 없었다는 것이고, ○○○○병원의 경우에도 2012. 1. 26. 촬영한 MRI상 Chronic compression fracture(만성 압박골절)로 판독, 진단되었다는 것 이어서, 전체적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과는 배치되고, 오히려 제1심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제1심의 판단은 그대로 정당하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5누2204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