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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승인취소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2015누22172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5구단20118,1심-대법원,2015두59662,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3.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금(배액)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취하하였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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