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누22301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4구단1608,1심-대법원,2016두31630,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 소속 근로자로서, 2013. 6. 13. 08:30경 ○○○○공항 내 주식회사 ○○○○(이하 "○○○○")의 대기실에서 아침 조회를 기다리던 중 ○○○○의 반장인 소외1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요추 제2-3번,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양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의 재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3. 9. 5. 원고에게 '폭행의 증거를 확인할 수 없으며, 설령 폭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적인 감정에 의한 우발적인 행위로 판단되고, 이 사건 상병 중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양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은 업무상 재해경위가 인정되면 인정 가능하나, 요추 제2-3번 추간판 탈출증은 중심성 돌출 소견이고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은 퇴행성 병변으로 급성 파열이 인지되지 않아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비록 원고와 소외1의 소속 사업장과 업무내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소외1이 원고에게 쓰레기봉투를 치우라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여, 소외1이 안전화를 신은 채로 원고의 가슴부위를 1회 걷어 차 넘어뜨린 다음 머리채를 잡고 대기실 구석까지 끌고 가 주먹으로 원고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어깨와 허리 등을 수차례 걷어차고 밟는 등 폭행하였고, 위와 같은 소외1의 폭행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되어 있던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이상,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폭행에 의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피해자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두7953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갑 제2, 8호증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은 조경 부분을 담당한 ○○○○○와 함께 ○○○○공항 내 토목, 조경, 건축시설의 유지·보수 용역을 공동으로 도급받은 사실, ○○○○ 소속 소장 소외2이 토목, 조경, 건축의 총괄책임자로서 ○○○○과 ○○○○○ 소속 근로자를 관리하였고, ○○○○과 ○○○○○는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토목 부분 근로자와 조경 부분 근로자가 함께 아침 조회를 한 사실, ○○○○ 소속 소외1은 토목 부분 반장으로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선임에 해당하는 사실, 소외1은 아침 조회가 이루어지는 대기실 출입문 앞에 쓰레기봉투가 있어 출입문 쪽에 있던 원고에게 이를 치울 것을 지시하였으나, 원고와 사이에 쓰레기봉투를 치우는 시점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던 사실, 소외1은 원고가 지시에 따르지 않고 아무런 대꾸 없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고, 이러한 원고의 태도에 대한 불만을 가져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원고의 머리부위를 때려 폭행(이하 "이 사건 폭행")한 사실, 원고가 소외1을 직접 자극하거나 도발하는 행동을 하지는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는, 폭행의 정도가 이 사건 폭행보다 훨씬 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폭행의 정도를 넘어서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과 ○○○○○의 관계, 원고와 소외1의 지위 및 관계,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등에다가 원고와 소외1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사적인 원한 등의 감정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폭행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폭행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2) 이 사건 폭행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기 있는지 여부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폭행이 있은 후 여러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8호증,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소외1의 폭행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외1을 고소하였으나, 소외1은 원고의 머리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 2013고약31594호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을 뿐, 상해죄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는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받은 점, 원고는 이 사건 폭행이 있는 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 폭행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언급을 하지 않았고, 진료기록지에는 '넘어진 후에' 또는 '일하다가 삐끗함' 등으로 상해의 원인이 기재되어 있는 점, 당시 현장을 목격한 소외3 등은 소외1이 원고에게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상병 중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은 퇴행성이거나 중심성의 돌출로서 급성 파열이 인지되지 않고, 요추부와 양측 견관절의 염좌 및 긴장은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경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3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폭행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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