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5누22431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4구단20746,1심-대법원,2016두32381,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 중 연금일수 54.11일 부분 및 장해급여 결정액 320,330원 부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다음 부분을 추가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원고가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장해보상연금 신청을 하지 않고 '장해보상일시금 신청을 하였다고 한다면, 이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조정된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 일수(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 -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는 242일{= 737일(6급) - 495일(8급)}로, 새로 발생한 장해인 이 사건 재해의 등급(8급)의 지급일수(495일)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하여, '장해보상일시금 산정에 있어서 산재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산정된 장해급여 금액보다 새로 발생한 장해급여 금액이 적은 경우 새로 발생한 가해급여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산재법 시행규칙 제46조 제9항에 따라 이 사건 재해 등급을 기준으로 장해보상일시금이 산정되었을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장해보상연금을 신청하는 바람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해 등급(8급)이 산재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에 규정된 장해보상 연금의 대상이 아니어서 위와 같이 조정된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장해 보상연금이 산정되었는바,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방법 상의 차이만 있을 뿐, 위 각 보상금은 등가성이 있어 같게 취급되어야 함에도, 피고 주장과 같이 관련 법령을 해석할 경우(즉, 장해등급이 제8급 이하인 경우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0"으로 보는 것),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즉,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장해보상연금을 신청하지 않고 장해보상일시금을 신청하였을 경우와의 불합리함을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 재해 등급(8급)의 연금일수는 산재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연금 환산일수(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100분의 22.2일1)을 곱한 일수)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살피건대, 원고 주장과 같은 경우를 상정하면, 즉 원고가 이 사건 최초 재해에 대하여 장해보상연금을 신청하여 이를 수령한 후 다시 새로운 재해를 입게 되어 장해보상금을 청구함에 있어 연금 또는 일시금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 기준일수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장해보상금의 액수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면이 없지는 않다.그러나, 산재법 제57조 제3항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급권자로서는 자신의 장해등급, 가동연령 등을 고려하여 연금으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일시금으로 받을 지를 선택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 원고로서는 자신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보다 유리한 장해보상금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한편 장해보상연금은 연금 형식으로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연금기간이 길어질수록 장해일시금을 수령하는 것에 비하여 수급권자에게 유리하며, 그에 반해 피고로서는 부담하여야 할 연금액이 커지게 되는 면도 있는바, 산재법 제57조 제2항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낮은 장해등급인 제8급 이하의 경우에는 장해보상연금 지급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데, 이는 연금제도를 건실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에 있어 차이를 둔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차별이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원고는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을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근거로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268 판결, 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4헌바97 결정을 들고 있으나, 위 판결과 결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인 장해보상일시금과 장해보상연금은 지급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그 전체로서의 가치는 동일하므로 장해급여 지급의무 소멸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양자는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2015누224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