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누22622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4구단20364,1심-대법원,2016두48614,3심【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4.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바이러스성 뇌염, 저혈당 혼수, 무산소성 뇌손상, 폐렴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그 제10면의 사정 "⑥" 다음에 아래와 같은 사정 "⑦"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들은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새로 제출한 갑 제16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위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추가하는 부분]『⑦ 원고들은, 망인은 출퇴근을 하지 않고 ○○○○○○ 내에서 숙식을 하였으므로 숙식 도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관련성이 있는바,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데, 사용자인 소외2은 의식을 잃은 망인을 24시간 이상 방치한 채 적절한 구호조치를 행하지 아니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저혈당으로 인한 뇌손상에 이르게 하는 등 그 피해가 확대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이른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위반이 있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인바, 설령 사업주인 소외2에게 망인의 상태를 미리 확인하여 병원에 일찍 후송하지 아니한 보호의무위반의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사업주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점』2.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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