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 취소
2015누22721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3구합1373,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3. 6. 12.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그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의 인정사실 "(3)" 부분(제2행부터 제6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3) 망인의 주당근무시간은, 2012년 1월 41.3시간, 2월 60.5시간, 3월 54시간, 4월 49시간, 5월 59.2시간, 6월 55.3시간, 7월 54.4시간, 8월 45.2시간, 9월 46.2시간, 10월 56.7시간, 11월 61.4시간, 12월 54.9시간, 2013년 1월 58.7시간, 2월(27일까지) 49.5시간이고, 이 사건 사고 1개월 전에는 망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이 입사하였다.』⊙ 제1심판결 제6면의 "2) 의학적 견해" 부분의 마지막에 다음의 사실을 추가한다.『라)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소외1)- 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는 흡연,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비만 순으로 위험과 인과관계가 있다.- 고혈압은 일시적으로 조절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혈압이 다시 오를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유지될지는 지속적 관찰치료가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고혈압이 맞다면 다시 발생하게 된다.- 망인의 경우 고혈압을 관리하였지만 의무기록상 160/100 정도로 높은 혈압 소견도 보이고 있으므로 정확하게 관리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망인은 흡연, 고지혈증, 고혈압, 비만 등 위험인자를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인자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증 발병의 가능성이 많다. 스트레스, 과로는 순환기학 교과서에 따르면 위험인자가 아니므로, 과로와 급성 심근경색증의 인과관계는 아주 적다.』⊙ 제1심판결 제7면의 "[인정 근거]" 부분에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촉탁 결과"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8면의 사정 "③"부분(제12행부터 제16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③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망인의 사망원인을 업무상 재해로 본 주된 이유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월 65~89시간에 이를 정도로 과도한 시간외 근로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1.의 다.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에 의하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보고 있고, 망인의 주당 근무시간은 2012년 2월 및 11월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시간외 근로시간이 과다하다는 사정만 가지고 망인이 지속적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제1심판결 제8면부터 제9면까지의 사정 "④"부분 다음에 다음과 같은 사정 "⑤"를 추가한다.『⑤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의 경우 흡연, 고지혈증, 고혈압, 비만 등 위험인자를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인자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증 발병의 가능성이 많고, 스트레스나 과로는 급성 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가 아니므로 망인이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급성 심근경색증의 인과관계는 아주 적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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