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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누22738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3구합1656,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며 이를 인용한다[제1심은,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원고는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계속하여 왔고, 2011. 11. 2. 업무과정에서 어깨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인바, 이러한 원고의 업무 이외에는 이 사건 상병을 야기할만한 다른 요인이 없다.'라는 취지로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의 경력, 근무상황, 작업내용 및 작업량, 평소 건강상태 등과 관련하여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정형외과 전문의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그대로 정당하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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