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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청구서반려처분취소

2015누22769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5구단21012,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1.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청구서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추가로 제출한 갑 제23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7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4) 한편 원고는, 피고가 관련 전자문서 등을 위·변작하거나 원고의 주치의를 사기·강박하는 수법으로 이 사건 승인상병에 대하여 2008. 2. 10.자로 임의로 치료종결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이러한 치료종결처분이 있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치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4구단20418호)에서 2014. 12. 24. 그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부산고등법원 2015누20060호), 상고(대법원 2015두 48341호)하였으나 모두 기각됨으로써 2015. 11. 2. 위 소 각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바,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은 치료종결처분이 있었다거나 혹은 그 주장과 같은 경위로 즉, 피고가 임의로 이 사건 승인상병에 대한 치료가 종결된 것으로 처리 또는 조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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