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누23151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5구단20835,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은, '○○자원의 사업주인 소외1가 2013. 12. 3.자로 폐업신고를 함으로써 ○○자원과 관련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는 이미 소멸하였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자원 공장의 지붕을 철거하는 공사는 위 폐업신고 및 보험관계 소멸일로부터 약 4개월 이상이 경과한 2014. 4. 10.에 소외1가 ○○자원 공장 내에 있는 압축기를 반출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서 이미 폐업한 ○○자원의 사업과는 무관한 별개의 공사라 할 것이어서, 위 공사에 ○○자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라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그대로 정당하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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