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누28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2구단2645,1심【주문】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충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2.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상병명 :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복합구획성 동통증후군)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 '2012, 8. 28.'은 '2012. 3. 28.'의, 처분명 '재요양불승인처분'은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의 각 오기로 보인다).2. 항소취지주문 제1항과 같다.【이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원고는 제1심에서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복합구획성 동통증후군'을 불승인한 피고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상병 중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부분에 대한 것을 인용하고, '복합구획성 동통증후군' 부분에 대하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만이 위 상병 중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상병 중 피고가 패소한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부분에 대한 것에 한정된다.2. 이 사건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상지의 신경손상으로 추가상병인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한 것이어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이하에서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1)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1) 소견원고는 감전에 의한 미만성 말초신경 손상과 이에 의한 고도의 통증과 운동제한이 지속되어 약물 및 물리치료 등을 요하고, 호전이 없는 경우 견봉하 감압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 원고에 대한 MRI 촬영결과 후방관절와순 파열, 회전근개의 경미한 부분파열 등이 관찰되었으나 외과적 수술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며, 전반적인 상지의 말초신경손상으로 견갑부 근위축 및 운동제한이 관찰되어 감전에 의한 미만성신경 축삭 손상으로 진단하여 신경의 회복기까지 약물치료를 권장하였다. 회전근개를 지배하는 상견갑신경 등을 포함한 다수 신경기능의 부전으로 관절내 기능적 충돌증후군에 의한 염증성 변화에 의한 통증, 신경손상에 의한 신경통 등의 증상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였다.전류의 투과성이 높은 인체조직은 신경인데, 원고는 220V 이상의 전압에 수 분간 감전되어 말초신경 손상을 입은 환자로 회전근개를 지배하는 상견갑신경 둥 다수 신경의 이환으로 회전근개의 위축 및 기능 이상이 발생한 경우이다. 이와 같은 경우 견봉하 구조물의 이상 없이도 견관절 충돌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상태에서는 일반적인 충돌 증후군의 방사선 소견이 발견되지 않으며 견봉의 마모 등 변화는 이 충돌현상이 만성적으로 방치되었을 때 해부학적 구조물의 변화를 수반하여 발생한다.[당심의 사실조회]원고가 내원했을 때 진찰 소견상 상당한 견봉하 충돌증후군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었고, 타원에서 장기간 치료했음에도 오히려 악화룰 보였다. 견봉하 충돌증후군이 4-5년 지속되는 경우 충돌이 일어나는 부위에 골경화(뼈가 딱딱해짐)나 골극(뼈가 자라남)이 생겨 기계적인 충돌을 일으키나 환자의 경우 나이에 따른 퇴행성 질환에서 관찰되는 이런 기계적 충돌의 증거들이 없어 충돌증후군의 한 종류인 "기능적 충돌증후군(functional impingement)"으로 관단되며, 이러한 기능적 충돌증후군은 선천적으로 관절이 느슨한 사람, 중풍이나 다른 신경질환을 가진 사람, 외상이나 수술의 합병증으로 회전근개를 지배하는 신경이 손상된 사람 둥에서 볼 수 있으며, 원고의 경우 전형적인 기능적 충돌증후군의 임상경과를 보였다.인체에서 가장 전도율이 큰 조직은 '신경조직'으로 감전시 다른 조직에 비해 손상이 가장 크며, 원고의 경우 다행히 220V의 고전압 전류가 심장이 아닌 사지와 체간을 다라 흐른 경우라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사지의 신경조직을 따라 당연히 전류가 흘렀을 것이므로 감전 직후 속발된 환자의 증상과 임상경과에 미루어 감전에 의한 미만성(전반적으로 미세하게 쭉 퍼진) 체신경 손상을 추정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한 회전근개 등 견갑부 주위 근육의 기능 이상에 의한 충돌증후군의 가능성을 높게 본 것이다. 기능적 충돌증후군은 전체 충돌증후군의 10-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2) 피고 자문의사회의 소견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불인정함이 상당하다.3) 피고 본부 자문의사 소견원고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바,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외상으로 유발되는 상병이 아니어서 이 사건 재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4) 제1심의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2) 소견[감정소견]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일명 견봉하마모라 하며, 회전근개의 비후, 회전근개의 칼슘침착, 견봉하 점액냥의 비후와 같이 오구견봉궁 아래로 지나가는 구조물의 비대로 인한 내부적인 원인으로 발생하거나 견봉하 골극, 견봉 골절, 부견봉, 견봉 쇄골 관절의 골극, 상완 대결절의 외골증 등에 의한 외부적인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다. 기록상 이 사건 재해와 및 당초 상병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으로 판단할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된다.[제1심의 1차 사실조회]원고 주치의인 ○○대학교 ○○○○병원의 소외1이 '감전사고와 견관절 충돌증후군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소견이 더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제1심의 2차 사실조회]원고의 방사선 자료가 없어 내원 당시 견관절 충돌증후군 상태의 확인은 불가하고, 진료기록 감정으로 회전근개 칼슘침착, 견봉하 골극, 견봉 골절, 견봉쇄골관절의 골극, 상완대결절의 외골종 등의 소견은 확인되지 않고, 엑스레이 판독상 견관절 퇴행성변화가 확인되며 이에 비추어 볼 때 견봉하 점액낭 비후, 회전근개 병변 등으로 인한 내부적 요인으로 견봉하 공간의 감소로 충돌증후군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감전사고로 말초신경의 손상이 인지되고 액와신경 손상의 객관적 근거는 있으나 상견갑신경 손상의 근거는 기록상 확인되지 않고, 견관절의 퇴행성병변이 확인되어 감전사고와 견관절 충돌증후군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당심의 사실조회('원고 주치의 소견이 타당한지'에 관하여)]원고 주치의가 사용한 "기능적 충돌증후군"이라는 용어는 담당의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사료됨. 일반적인 충돌증후군의 정의는 극상건이 상완골두와 오구견봉 궁사이에서 어떤 이유로든지 눌릴 수 있는 여러 상황을 만나게 됨을 의미함. 불안정한 견관절로 인해 상완골두가 전위되어 회전근개가 오구견봉 궁에 부딪히게 되어 회전근개 질환의 양상을 보이는 경우를 '이차성 충돌증후군'이라 함.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이차성 충돌증후군을 의미하며 실제로 원고에게 견관절 불안정성이 존재한다면 그의 의학적 소견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전기 손상으로 인한 회전근개를 지배하는 상견갑신경 등 다수 신경의 이환이 있다면 회전근개의 구축 및 견관절 주위 연부 조직의 반혼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비정상적이고 비대칭의 관절낭 긴장이나 구축, 회전근개의 기능 이상 그리로 상완골두의 평행 이동의 변화와 견관절의 불안정성을 유발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충돌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음.5) 당심의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3) 소견[감정소견]견관절 충돌증후군이란 견갑골의 견봉하 공간을 지나는 어깨 회전 힘줄과 견봉 자체, 오구견봉 인대, 견봉하 점액낭, 상완골 대결절 등의 다양한 구조물간의 impingement(충돌, 충격)에 기인하는 일종의 퇴행성 질환으로 노화 훅은 퇴행성 변화 그 자체, 반복적인 상지 거상, 외상에 의한 위 언급한 구조물의 손상 혹은 충격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일반적인 감전 사고가 견관절 충돌증후군의 원인으로 보긴 어렵고, 외상으로 구조물의 손상이나 염증이 유발되면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의무기록상 임상적으로 견관절 충돌증후군에 부합하는 소견을 보이며, (원고의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퇴행성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재해의 경위, 당초 상병의 내용, 진료기록 감정자료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발생한 견관절 충돌증후군 자체는 재해성으로 보기는 어렵다.[당심의 사실조회('원고 주치의 소견이 타당한지'에 관하여)]의학적 근거 (scientific evidence)를 찾을 수 없다.【인정근거】 갑 제3, 4, 5호증,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제 1심의 ○○대학교 ○○병원 및 당심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의 각 ○○대학교 ○○병원 및 당심의 ○○대학교 ○○병원, 당심의 ○○대학교 ○○○○병원 및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앞서 본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의학적 소견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는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가) 일반적으로 견관절 충돌증후군이란, 견갑골의 견봉하 공간을 지나는 어깨 회전 힘줄과 견봉 자체, 오구견봉 인대, 견봉하 점액낭 상완골 대결절 등의 다양한 구조물간의 impingement(충돌, 충격)에 의해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서, 회전근개의 비후(회전근개 근육이 두꺼워 지는 것), 회전근개의 칼슘침착, 견봉하 점액낭의 비후와 같이 오구견봉 궁 아래로 지나가는 구조물의 비대로 인한 내부적인 원인으로 발생하거나, 견봉하 골극(뼈가 새로 자라는 것), 견봉 골절, 부견봉, 견봉 쇄골 관절의 골극, 상완 대결절의 외골증 등에 의한 외부적인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견봉하 구조물의 이상 없이도 회전근개의 근육이 손상되어 변형되면 상완골두 하부 조직에 염증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견관절 외전시 상완골두 하부 조직들이 상완골두를 잡아서 회전을 시켜줘야 하는데 그 힘이 약해져 상완골두가 회전되지 않고 그대로 위로 딸려 올라가면서 견봉하 조직들을 압박하게 되어 발생할 수 있다.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3)는 명확히 '일반적인 감전 사고가 견관절 충돌증후군의 원인으로 보긴 어렵고, 원고의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 사건 재해의 경위, 당초 상병의 내용, 진료기록 감정자료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해 발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1고 하고 있고, 또한 제1심의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2) 역시 '이 사건 재해나 당초 상병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으로 판단할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에 대한 제1심의 제1차 사실조회에서 위 감정의가 '이 사건 재해인 감전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원고 주치의의 소견이 합당하다'는 회신을 보내긴 하였으나, 제2차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제1차 사실조 희에 대한 회신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밝히며, 구체적이고 상세한 이유를 들면서 '종전 진료기록 감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위 진료기록 감정결과와 위 제2차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상세한 설명과 의학적 근거까지 제시하고 있어 이를 충분히 신뢰할 수 있고, 반면에 그에 반하는 제1차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은 신뢰할 수 없다).다)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1)는 '원고는 220V 이상의 전압에 수 분간 감전되어 말초신경 손상을 입어 희전근개룰 지배하는 상견갑신경 등 다수 신경의 이환으로 회전근개의 위축 및 기능 이상이 발생한 환자로서, 이와 같은 경우 견봉하 구조물의 이상 없이도 견관절 충돌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어,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한편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해서는 "원고의 경우 퇴행성 질환에서 관찰되는 기계적 충돌의 증거들이 없어 '기능적 충돌증후군, 으로 보았고, 이러한 기능적 충돌증후군은 선천적으로 관절이 느슨한 사람, 중풍이나 다른 신경질환을 가진 사람, 외상이나 수술의 합병증으로 회전근개를 지배하는 신경이 손상된 사람 등에서 볼 수 있는데, 원고의 경우 전형적인 기능적 충돌증후군의 임상경과를 보였다"고 하여, 기능적 충돌증후군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원인의 다양함을 밝히고 있으며, 또한 '원고의 경우에 감전에 의한 미만성(전반적으로 미세하게 쭉 퍼진) 체신경 손상을 추정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한 회전근개 등 견갑부 주위 근육의 기능 이상에 의한 충돌증후군의 가능성을 높게 본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결국 원고 주치의의 위와 같은 소견을 종합하면, 감전으로 인해 회전근개를 지배하는 상견갑신경 등 다수 신경의 이환이 있다면 견관절의 기능적 충돌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는데, 원고의 증상과 임상경과에 미루어 이 사건 재해(즉, 감전)에 의한 체신경 손상을 추정할 수 있어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그런데,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에게 있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체신경(상견갑신경 등)의 이환이 어느 정도로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또한 원고 주치의의 위와 같은 소견은 감전사고가 있었다는 원고의 진술을 기초로 한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등으로 처음 원고 주치의의 진료를 받은 때는 2011. 11, 21.로서 이 사건 재해인 감전사고가 발생한 2010. 9. 13.로부터 약 1년 2개월 이상이 경과한 시점이어서 원고 주치의 위와 같은 소견의 전제 사실(즉, 이 사건 재해로 인해 원고의 체신경 이환이 있었다는 사실)이 충족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주치의의 위와 같은 소견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한편, 이 법원의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에서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 주치의의 소견에 동의하는 듯한 취지의 회신을 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원고 주치의 가정 을 전제로 한 것(즉, 원고 주치의가 말하는 '기능적 충돌증후군'의 개념이 '이차성 충돌 증후군'을 의미하는 것이며, 실제로 원고에게 감전으로 인한 신경손상에 따른 '견관절 불안정성'이 존재한다면 그의 의학적 소견은 타당한 것)에 불과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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