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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5누3025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8335,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3. 3. 15.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보충 판단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이 또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나. 제1심이 근거로 든 사정과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승인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고, 승인상병의 치료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① 이 사건 승인상병은 요추부 염좌,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이다.② 원고가 2012. 5. 9. 수술을 받기 전에는 배뇨 증세에 이상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데, ○○대학교 ○○병원에서는 2012. 9. 10. 과민성 방광 진단을 2012. 11. 8. 신경인성 방광 진단을 하였고, ○○대학교 ○○○병원에서는 2013. 2. 4. 신경인성 방광 진단을 하였다. 당심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와 같은 기록과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이 있으면 신경인성 방광의 추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원고는 2016. 6. 13.에도 ○○대학교 ○○병원에서 신경인성 방광(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았다.③ 피고는 2012. 5. 일자 수술이 승인상병에 대한 수술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제1심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2. 5. 9. 제3-5요추 사이 척추후방고정술 및 제3-4 요추간 융합술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승인상병인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의 치료를 위한 것이라고 보이고, 수술의 목적이유일하게 승인상병의 치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부 승인 상병이 아닌 부분을 함께 치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승인상병의 치료를 위한 수술이라고 인정된다.④ 제1심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당심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는 승인상병 자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연관성은 없다고 보이나, 2012. 5. 21. MRI 촬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제3-4요추 척추관의 경막외 공간에 위 2012. 5. 9.자 수술 후 생긴 액체가 고여 말종신경이 눌려있음이 관찰되고, 그럴 경우 임상증상의 한 형태로 배뇨곤란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어서 결국 승인상병의 치료를 위한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⑤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는 승인상병 자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인데 이는 승인상병의 치료를 위한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것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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