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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누3027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21802,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2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소속 및 근무내역원고는 2004. 2. 23.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처음에는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2006. 4. 26.부터는 청소차량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나. 2009. 12. 17.자 요양승인·불승인처분(1) 원고는 2009. 7. 24. 대형 폐기물(냉장고) 상차작업 중 허리를 다쳤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2. 17. 신청 상병 중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는 승인하였으나,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불승인하였다.다. 이 사건 신청 및 처분(1) 원고는 위 2009. 12. 17자 요양승인처분에 따라 요양을 한 후, 2010. 1.경 ○○○○ 주식회사에 복귀하여 다시 청소차량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2) 그러던 중 원고는 2010. 8. 24. 05:30경 청소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3) 원고는 2013. 3. 25. 이 사건 사고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 요추분리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이하'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4) 이 사건 신청 당시 원고가 제출한 요양신청서 중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란에는 "이 사건 사고로 허리를 다쳐 2010. 8. 25. 수원 ○○○○병원에서 디스크 파열 진단을 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함께 제출된 초진소견서(○○○○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1 작성) 중 '재해경위'란에는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쳤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5)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13. 3. 29.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따른 기존 질환에 해당하여 이 사건 사고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6)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7. 9. 및 2013. 8. 30. 모두 기각되었다.라. 2015. 9. 15.자 요양불승인처분(1) 원고는 2015. 5. 11.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다시 요양을 신청하였는데, 그 신청서 중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란에는 질병성 재해로 신청하므로, 원고가 평소 수행하던 업무와의 관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달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9. 15.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 6 내지 10, 14, 15, 18, 22, 23호증, 을 제 1,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4. 2. 이후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청소차량 운전 뿐만 아니라 동료 환경미화원들과 함께 쓰레기나 재활용품을 상·하차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는데, 그 중에는 100~200kg 상당의 대형 폐기물이나 재활용품도 포함되어 있었다. 위와 같은 업무는 원고의 허리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주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대상(1) 위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으로 이 사건 사고와 함께 기존의 업무력을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서 및 재심사청구서(갑 제22, 23호증)에 기존 업무로 이 사건 상병이 상당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까지 당함으로써 기존 질환이 악화되어 결국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영향 뿐만 아니라 기존 업무로 인한 영향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한 것으로 선해할 여지도 있다.(2)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청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으로 이 사건 사고만을 명시한 점, ② 원고는 제1심 법원에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면서도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관련성만을 감정사항으로 제시하였던 점, ③ 또한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과 별도로 2015. 5. 11. 기존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지를 판단하여 달라는 취지로 요양신청을 새로이 한 점, ④ 한편 피고로 하여금 요양신청서의 기재와 무관하게 상정 가능한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여 요양의 승인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원고가 당초 이 사건 신청서에서 명시적으로 밝힌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지에 국한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다.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1) 앞서 든 증거들 및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하면서, 다만 기존의 증상이 이 사건 사고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데, 그와 같은 증상 악화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는 10%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점, ② 원고는 2009년경 이미 이 사건 상병 중 하나인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았던 점(이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 12. 17.자로 요양불승인처분이 있었음), ③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운전하던 차량이 손괴되었으나 그 수리로 지급된 보험금은 718,990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사고는 비교적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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