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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누3031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0791,1심-대법원,2015두50412,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1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원고의 주장 요지" 까지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나. 인정사실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3.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 판단1) 근로자의 출퇴근은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 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 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17817 판결).2)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출퇴근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원고가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거나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등 원고의 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고 이는 회사의 업무에사용되지 않았다.②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급여 외에 유류비 등을 따로 지급한 바 없으며,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도록 지시한 바도 없다.③ 소외 회사 내에는 주차장이 있었으나 원고를 비롯한 생산직 사원들에게는 주차공간을 제공하지 않았고 회사 근처 공터에 주차하라고 권유하였다.④ 소외 회사는 지하철역(금정역)으로부터 도보 약 7분 거리(437m)에 위치해 있고, 위 지하철역 하행선 막차 운행시간은 24시 5분경으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발생 당일 및 평일 퇴근시간 무렵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평일 퇴근시간 기준으로 지하철을 이용하여 퇴근하는 경우 성균관대역에서 원고의 주거지까지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없어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성균관대역에서 원고의 주거지까지 거리는 약 1.97km인바, 도보로 이동이 불가능하다거나 예상 택시요금에 비추어 택시를 이용하기 곤란하다고 보이지 않는다.⑤ 소외 회사에서 원고의 거주지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약 20분 더 소요되고, 원고가 야근을 할 경우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각인데, 대중교통수단과 승용차 중 어느 것을 이용할 것인가는 소요 시간, 출·퇴근 시간대의 교통상황, 차량 유지비, 출·퇴근 전후의 자동차 필요성, 도보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는바, 승용차를 이용할 때 소요 시간이 단축된다는 사정만으로 승용차 이외의 교통수단으로 소외 회사에 출·퇴근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는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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