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5누3058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5256,1심-대법원,2016두60881,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3. 8.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관계법령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3면의 각 "dB"을"dB(A)"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인정사실1) 원고의 작업환경 소음 측정 결과가) 원고의 작업위치가 있었던 대형제조그룹 201동에는 세부공정의 작업위치별로 판넬벽이나 칸막이로 구획되어 있었으나, 천장은 밀폐되지 않아 공기와 소음이 소통할 수 있는 구조였다.나) 2000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에서는 대형제조그룹에서 6곳의 작업위치별로 약 6시간 동안 소음을 측정하였는데, 그 중 원고의 작업위치(선반 MV06/MV12)에서의 소음은 75.9dB(A)이었고, 인접한 다른 작업위치(디버룸)에서의 소음은 89.5dB(A)이었다. 그 밖에 항공기IBU그룹과 제조IBU그룹에서는 노출기준 90dB(A)을 초과하는 소음이 측정되었다. 이때 원고의 작업위치에서의 측정 소음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04. 12. 31. 노동부령 제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별표 11의 3] 2, 물리적인자(2종) 중 개항에서 정한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에 미달함에 따라, 그 후로는 한동안 작업환경측정에서 원고의 작업위치에서의 소음은 측정되지 않았다.다) 피고 산하 ○○산재병원이 2013. 1.경 실시한 작업환경측정에서는 ○○○○○○에서 5곳의 작업위치별로 약 7시간 동안 소음을 측정하였는데, 평균 소음은 86dB(A)[범위 82.3~87.5dB(A)]이었다. 이때에도 원고의 작업위치에서의 소음은 측정되지 않았다.라) 원고가 자신의 난청이 작업소음에 노출되어 발생한 소음성 난청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소외 회사가 대형제조그룹의 소음측정을 의뢰하여 ○○○○병원이 2013. 6. 3. 약 7시간 동안 소음을 측정한 결과, 원고의 작업위치(을3호증 제5면 측정위치도 중 P02)에서의 측정 소음은 69.8dB(A)이었다.마) ○○산재병원이 2013. 11. 실시한 작업환경측정에서는 ○○○○○○ 201동에서 11곳의 작업위치별로 약 7시간 동안 소음을 측정하였는데, 원고의 작업위치(을4호증 제5면 측정위치도 중 N14)에서의 소음은 73.2dB(A)이었다.바) 소외 회사가 ○○○○○○ 201동의 소음측정을 의뢰하여, 주식회사 ○○○○○○○○가 2014. 9. 3. 약 6시간 동안 소음을 측정한 결과, 원고의 작업위치(갑13호증의 1 제2면 소음측정 위치 중 MV06/MV12)에서의 측정 소음은 78.8dB(A) 및 80.5dB(A)이었고, 순간 최대소음은 간헐적으로 에어건을 사용하는 경우에 131dB(A)로 측정되었다.사) 이 법원의 소음감정촉탁에 따라 주식회사 ○○○소음진동연수소장 소외1는 기계배치도면과 동영상자료를 중심으로 소음예측, 전파기법에 의하여 원고의 작업위치에서의 소음을 평가하였는바(원고가 작업할 당시의 작업현장이 보존되어 있지 않았다),원고가 작업한 위치 주변에 있는 기계인 선반의 1미터에서의 소음도는 97dB(A), 음향파워레벨은 105dB(A)이고, 밀링머신의 1미터에서의 소음도는 89dB(A), 음향파워레벨은 97dB(A)이며, 에에건의 1미터에서의 소음도는 98dB(A), 음향파워레벨은 106dB(A)로서, 대형 밀링머신 3대와 NC수직선반 4대 등 총 7대의 기계가 모두 가동시 예상 소음도는 최대 90.IdB(A)이고, 에에건만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예상소음도는 50% 사용시 95dB(A)이며, 7대 모두 사용시에는 96.8dB(A)이고, 기계와 에어건을 모두 사용할 때 예상소음도는 97.4dB(A)이며, 에어건 작업시 제품 표면에 굴곡 또는 홈 부위가 있는 경우라면 홈 내의 반사압력 등의 영향에 의하여 소음도는 순간적으로 10 내지 20dB(A) 이상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2) 원고의 청력 변화 추이가) 원고는 매년 상반기에 ○○○○병원에서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 때의 청력 측정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다만, 아래 표 중 2009년의 결과는 ○○이비인후과의 측정 결과이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결과는 갑11호증에 기재된 조사결과이며, 2013년의 결과는 ○○○○병원의 검사결과를 6분법에 맞추어 재계산한 결과이고 (소수점 이하 버림), 2014년의 결과는 제1심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이다].측정년도20042005200620072008200920102011201220132014측정방법(음역)1kHz1kHz1kHz1kHz1kHz6분법6분법6분법6분법6분법6분법좌10dB15dB15dB25dB10dB62dB70dB74dB78dB89dB85dB우5dB15dB10dB25dB20dB64dB65dB67dB73dB78dB75dB나) 원고는 2008. 4. 3. 건강검진에서 1kHz 음역대에서의 청력이 좌 10dB, 우 20dB로 측정되었는데, 2009. 1. 22.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받은 순음청력검사에서는 6분법으로 판정한 청력이 좌 62dB, 우 64dB로 측정되었고, 2009. 3. 12. 건강검진에서는 1kHz 음역대에서의 청력이 좌 40dB, 우 35dB로 측정되었다.3) 의학적 소견가) 제1심 법원의 감정의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따라 순음청력을 측정하여 6분법으로 판정하면, 원고는 양측 소음성 난청(좌 85dB, 우 75dB)에 해당한다.② ○○이비인후과학회가 2009년에 펴낸 "이비인후과학 : 두경부외과학"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7가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 감각신경성 난청이어야 한다. ㉡ 장기간 위험한 수준의 소음(하루 8시간,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어야 한다. ㉢ 소음에 노출된 후 서서히 진행되며 10 내지 15년에 걸쳐 최대손실에 도달하는 양측성 난청이어야 한다. ㉣ 초기에 3~6㎑ 음역대에서 부분적 청력 감소현상(notching)이 나타난다. ㉤ 대부분의 경우 저주파에서 40dB, 고주파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는다. ㉥ 순음청력손실에 상응하는 어음청력손실이 있어야 한다. ㉦소음 폭로 환경을 제거하면 청력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아야 한다.③ 원고의 경우, ㉠ 감각신경성 난청이고, ㉡ 원고 본인의 진술에 의하면 장기간 85dB(A) 이상의 작업소음에 노출되었다고 한다. ㉢ 양측성 난청이지만, 2008년까지는 청력저하가 미미하였으나 그 후 급속히 악화되어, 일반적인 경우와는 차이가 있지만, 소음환경이 다양하며 개인의 소음 감수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청력저하 양상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초기에 제대로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3-6kHz 음역대에서 부분적 청력 감소현상(notching)이 나타났는지를 확인하기 불가능하나, 현재 원고의 난청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이므로 이 조항에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 ㉤ 소음성 난청이 심하게 진행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기준을 초과할 수 있으며, 원고도 고주파에서의 청력이 저주파에서의 청력보다 나쁘다. ㉥ 어음청력검사 결과 양측 어음명료도가 40% 미만으로 저하되어 있다. ㉦ 2012년 이후로는 청력이 거의 저하되지 않았다. 이상을 종합하면, 소음에 노출된 과거력만 정확하게 확인된다면, 원고를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할 수 있다. 또한 소음노출을 제외하고는 양측 청력의 급격한 저하를 유발할 수있는 다른 원인(예 : 이독성 난청)을 찾을 수 없었다.④ 일반적으로 양측성 난청이 소음에 노출된 후 서서히 진행되며 10 내지 15년에 걸쳐 최대손실에 도달되나, 소음환경의 다양성, 개인의 소음에 감수성의 차이로 인하여 다양한 임상경과를 밟을 수 있다. 원고의 청력변화 경과에서 소음노출의 과거력 이외에 2010 내지 2014년에 걸쳐 발생한 양측 청력저하를 설명할 만한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다.나) ○○○○협회① 개인마다 소음 감수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소음성 난청의 발생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인구에서 안전한 정도의 소음 허용기준을 정하여 작업장 소음의 허용 한계치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일 8시간 근무자의 소음 허용한계치를 평균 90dB(A) 수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평균 5dB(A)이 증가할 때마다 노출시간을 반으로 줄이도록 정하고 있다[95dB(A)의 소음 노출 허용시간은 1일 4시간, 100dB(A)의 소음 노출 허용시간은 1일 2시간). 또한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115dB(A) 이상의 소음 노출은 금지하고 있다.② 85dB(A) 가량의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작업환경에서 10여 년간 근무하면서 청력에 이상이 없었다면, 동일한 작업환경에서 12년째에 갑자기 청력이 저하되는 상황은 의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다.③ 다만, 작업장에서 뜻하지 않은 폭발음과 같은 강력한 소음에 노출된 경우에 음향외상으로 갑자기 청력이 저하될 수는 있다. 환자가 10년과 12년 사이에 이독성이 있는 약제를 복용한 경우에는 비슷한 소음 하에서도 난청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인정 근거] 갑4 내지 9, 11 내지 13호증, 을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소외1에 대한 소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 여기에서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 현대의학에서 장기간 소음 노출로 야기된 소음성 난청은 치료가 불가능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실무상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장해급여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3)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한 것과 원고의 업무(작업소음)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다.① 원고가 1996. 1. 16.부터 2011. 8. 31.까지 담당한 201동 대형가공 2직의 선반(MⅤ06/Mⅴ12) 작업위치에서 여러 차례 측정한 소음치는 69.8 내지 80.5dB(A) 수준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별표 3] 소정의 기준치인 85dB(A)에는 미달한다. 그러나 2000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에서 소음도가 80dB(A)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13년까지 원고의 작업위치에서는 소음이 측정되지 않았고, 원고의 작업위치에서 측정된 소음측정결과의 편차도 커서[dB이 10 정도 커지면 사람의 귀로는 약 2배의 큰 소리로 느껴지게 된다] 위 측정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작업위치에서의 소음도가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기준치 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2013. 1. 실시한 ○○○○○○ 5곳의 작업위치에서의 소음도의 평균은 86dB(A)로서 위 기준을 초과하고, 소외회사가 주식회사 ○○○○○○센터에 의뢰하여 측정한 결과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에어건의 경우 짧은 시간에도 노출이 허용되지 않는 소음도인 115dB(A)를 훨씬 초과하는 131dB(A)로 측정되기도 하였으며, 이 법원의 소음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기계를 모두 가동하는 경우 예상 소음도는 최대 90.IdB(A)이고, 에에건만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예상소음도는 50% 사용시 95dB(A)이며, 7대 모두 사용시에는 96.8dB(A)이고, 기계와 에어건을 모두 사용할 때 예상소음도는 97.4dB(A)이며, 에어건 작업시 제품 표면에 굴곡 또는 홈 부위가 있는 경우라면 홈 내의 반사압력 등의 영향에 의하여 소음도는 순간적으로 10 내지 20dB(A) 이상 높게 나타날 수 있어 위 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작업위치에서의 소음이 기준치인 85dB(A)를 초과할 때도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기준치 이하의 소음이 있었을 뿐이더라도 원고는 장기간 상당한 소음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보인다.② 소외 회사는 2015. 5. 21. 제1심 법원에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서에서 '소외 회사가 1982. 7.부터 세부공정별로 귀마개통을 비치하여 작업근로자가 귀마개(차음률 29dB)를 상시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 피고가 2013. 7. 중순경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를 접수하고서 소외 회사에 원고의 작업위치가 소음부서에 해당하는지 등을 조회하자, 소외 회사가 2013. 7. 25.경 피고에게 원고의 작업위치가 비소음부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만 밝혔을 뿐 귀마개 지급에 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점, ㉡ 원고 및 동료근로자 소외2(갑 제15호증)이 2011. 8. 18.경 이후에야 작업장에 귀마개통이 비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 소외 회사가 2010년 이전에 안전보호장구로서 귀마개를 외부에서 구매한 적이 있더라도, 소외 회사는 대기업으로서 부문별, 공정별로 공장을 여럿 보유하고 있고, 귀마개가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 201동 대형가공 2직 부문에까지 제대로 비치되었음을 확인할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2010년 이전에 귀마개가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③ 원고의 청력은 1996년부터 2008년까지는 청력 저하가 거의 없었고, 2008년과 2009년 사이에 갑자기 청력이 저하되어 2013년까지 청력이 계속하여 저하되다가 2014년 약간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바, 원고의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와는 차이가 있지만 소음환경의 다양성, 개인의 소음에 대한 감수성의 차이로 인하여 다양한 임상경과가 나타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음측정의 결과의 편차가 크며, 원고 주변 작업장에서는 기준인 85dB(A)를 초과하는 소음이 측정되었고, 원고의 작업 위치에서 순간적으로 131dB(A)에 달하는 소음도 측정되었으며(○○○○협회에서는 작업장에서 뜻하지 않은 폭발음과 같은 강력한 소음에 노출된 경우에 음향외상으로 갑자기 청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 원고의 소음에 대한 감수성이 다른 사람들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동일한 업무 중이더라도 작업환경의 변화나 개인적 감수성의 차이 등으로 12년째에 갑자기 청력이 저하되는 상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협회의 의학적 소견 중 동일한 작업환경에서 12년째에 갑자기 청력이 저하되는 상황은 의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원고가 동일한 작업환경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회신이어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④ 원고는 2011. 9. 1.부터 2013. 3. 10.까지는 ○○○○○○ 시설보전팀으로 전보되어 시설관리 보수 업무를 담당하였고, 시설관리 보수 업무는 원고의 종전 업무보다 상대적으로 소음에 대한 노출정도가 낮았을 것으로 보이나, 한편, 시설관리 보수 업무라 하더라도 원고가 소외 회사의 작업장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닌데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에는 소음이 더 높게 측정된 다른 작업장소와 순간적으로 높은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도 다수 있어 원고가 시설관리 보수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하여 소음 노출 환경이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녹색경영그룹 시설보전팀으로 전보된 이후에 청력이 일정한 정도로 계속 저하되었더라도 소음을 원고의 난청의 원인에서 배제하기 어렵다.④ 제1심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의 청력변화 경과에서 소음노출의 과거력을 제외하고 2010년 내지 2014년에 걸쳐 발생한 양측 청력의 급격한 저하를 설명할 만한 다른 이유(예 : 이독성 난청 등)를 찾을 수가 없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난청의 원인 중 소음을 제외하고는 원고에게 난청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요인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제출되지 않고 있다(소외 회사는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소외 회사에서 소음으로 인하여 산재승인을 받은 근로자가 없다고 회신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기준치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사업장이므로, 소음이 심한 작업장의 근로자들이 얼마 정도의 기간 동안 어떠한 태양으로 근무하는지에 대하여 상세한 회신이 없는 이상 이를 원고에게 난청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요인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라고 할 수는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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