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5누3060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8981,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건설일용근로자로서, 2012. 12. 6. 건설공사 현장에서 철근을 운반하다가 넘어지는 재해가 발생하여, 피고로부터 '좌측 슬개골 골절, 요추 염좌, 우측 슬관절 염좌, 양측 견관절 염좌, 우측 전완부 좌상'에 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13. 7. 25.까지 요양을 하였다.원고는 2013. 8. 7. 피고에게 좌측 슬관절 부위의 후유증상에 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3. 8. 14.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갑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는, 자신의 좌측 슬관절 부위에 통증이 심하고 현재까지도 많이 부어 있어 쪼그려 앉은 것에 지장이 있는 상태이고, 원고의 주치의도 좌측 슬관절 부위의 완고한 동통 소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이는 장애등급 제12급 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의학적 임상 증상과 근전도검사 등의 객관적 검사 결과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장해등급 제12급 15호를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의 경우 주관적인 통증 호소만 있을 뿐 해당 부위의 신경손상이 근전도검사 등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서 객관적 검사 소견이 없으므로 장해등급 제14급 10호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나. 관련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의학적 소견)1) 원고의 주치의- 2012. 12. 6. 재해로 발생한 원고의 좌측 슬개골 골절에 대하여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을 시행하여, 잘 유합되어 내고정물 제거수술까지 마친 상태이나, 아직 좌측 슬관절 부위에 '완고한 동통'이 남아 있으며, 경미한 관절운동의 장애가 남아 완전 신전이 힘들고 쪼그리고 앉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관절운동 시 유발되는 동통과 수술 부위의 압통에 대하여 원고의 주관적인 진술에 근거하여 완고한 동통으로 판단하였다.2) 원처분기관 자문의단순한 동통이 잔존하는 것으로 보인다.3) 피고 자문의골유합은 관절면의 불일치 없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상태로 수상부위 통증은 단순 동통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4)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이하 '제1차 법원감정'이라 한다)- 슬개골 골절은 슬개골의 밑면을 보호해주는 관절 연골에 손상이 발생하게 되며 뼈가 붙는다고 하더라도 관절면은 틀어질 수 있고, 오랜 시간 후에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원고의 경우 노동에는 지장이 없다고 할 객관적 증거도 없으므로 12급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골유합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좌측 슬개골 하극의 신연(우측 약51mm, 좌측 약 56mm)으로 슬개골 저위증과 유사한 소견을 보인다.5)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이하 '제2차 법원감정'이라 한다)- 2015. 11. 16. CT사진에 의하면, 슬개골의 유합은 이루어졌으나, 슬개골 하부에 슬개골과 떨어져 남은 골편이 슬개건 내에 있는데 이는 관절면과는 관련이 없어 관절면불일치 소견은 없다고 판단된다.- 관절면 상태가 양호하여 양측의 증상 차이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며, 그러한 동통이 원고의 운동 능력에 현저한 장애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슬개건과 슬개골 길이의 비율이 0.8 이하일 경우 슬개골 저위증으로 진단된다. 원고는 우측 슬개건의 길이 55mm, 좌측 슬개건 53mm로 2mm의 차이가 있으나, 그 비율 지수가 0.878로 측정되어 저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의 주관적 통증이므로 통상적으로 장해등급은 제14급에 해당한다.[인정근거] 갑7, 8, 10, 11,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는 장해급여를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장해등급기준'에 의하면,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은 제12급 15호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은 제14급 10호로 각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은 위 별표 6에 따르되,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관련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 중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항목 아래 '마. 동통 등 감각이상' 항목의 3항은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좌측 슬개골의 골 유합이 이루어져 수상 부위에 단순 동통이 인정되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상의 장해등급 제14급 10호의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노동에 지장이 있는 상태(장해등급 제12급)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가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원고의 좌측 슬관절부에 대해서 원처분기관 자문의, 피고 심사기관 자문의 및 제2차 법원감정의는 모두 단순한 동통이 잔존하는 상태로서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② 특히 제2차 법원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슬개골이 유합되었고, 관절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여 양측의 증상의 차이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며, 그 동통으로 인하여 운동능력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슬개건과 슬개골 길이의 비율이 0.8 이상으로 측정되어 저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어, 원고가 호소하는 통증은 수상 부위의 단순 동통으로 보인다.③ 제1차 법원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노동에는 지장이 없다고 할 객관적 증거도 없으므로 장해등급 제12급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으나, 위 소견은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감정의의 추정적 의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퇴행성관절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정도의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이나 노동에 지장이 없다는 증거가 없다는 소극적인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으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이 잘못되었다거나 원고의 상태가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는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나 해당 부위의 신경손상이 근전도검사등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서 객관적인 검사 소견은 없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이 사건 '동통 등 감각이상' 장해와 같은 항목('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있는 다른 장해유형에서는 대체로 주관적 자각증상만 있는 경우와 증상이 의학적·타각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를 나누어 제14급 또는 제12급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상태를 제14급으로 판단한 피고의 결정은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위 세부기준의 전체적인 취지에 어긋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2015누306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