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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누3065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59644,1심-대법원,2015두45656,3심【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2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거부 처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가. 사안의 개요이 사건은 ○○○○공사에 근무하던 망 소외1이 2012. 8. 31. 골프를 치던 중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 업무상의 사유에 기인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외1의 배우자인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기초하여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로부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이다.제1심판결은 소외1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나. 전제된 사실관계[증거] 갑1, 2, 3, 4, 15의 1, 2, 갑16, 을3의 1, 2, 을5, 6의 1, 2, 3, 을9, 10, 16과 변론 전체의 취지(1) 당사자㈎ 소외1은 1983. 3. 17. ○○○○공사에 입사하여 2010. 11. 29.부터 감사실장 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소외1이 사망할 당시 소외1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로서 소외1의 장제를 지낸 유족이다.(2) 소외1의 2008년 심근경색 발병㈎ 소외1은 ○○○○공사 도로영업처 영업총괄처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8. 3. 27. 7:50 무렵 실장·처장회의 도중 심한 가슴통증과 어지러움으로 쓰러져 ○○○○병원 으로 후송되었다.㈏ 소외1은 2008. 3. 27.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받았고, 2008. 3. 27.부터 2008. 4. 2.까지 우관상동맥과 좌전하동맥에 스텐트를 삽입하는 시술을 받고서 퇴원하였다.㈐ 소외1은 2008. 5. 6. 피고에게 상세불명의 급성심근경색에 관하여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 요양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08. 6. 26. 소외1의 요양신청을 승인하여 보험급여(요양급여와 휴업급여)로서 합계 11,474,870원을 지출하였다.(3) 소외1의 골프운동 중 급성심근경색에 따른 사망소외1은 2012. 9. 1. 포항시에 있는 ○○○○ ○○○○○클럽에서 치던 중 16:55 무렵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2. 9. 1. 18:25 무렵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4)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거부처분㈎ 원고는 소외1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3. 3. 11.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다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8. 27.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2. 이 사건의 쟁점과 당사자의 주장소외1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는지 여부[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1이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악화된 심근경색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소외1의 사망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피고의 반론]피고는, 소외1이 장시간 골프로 인한 탈수와 육체적 부담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소외1의 사망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것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다툰다.3. 이 법원의 판단가. 증거(갑1, 2, 3, 4, 갑5의 1, 2, 3, 갑6, 7, 8, 갑9의 1, 2, 갑13, 14, 을1, 2, 을3의 1, 2, 3, 을4, 5, 을6의 1, 2, 3, 을7의 1, 을8, 9, 10, 11, 을12의 1에서 5, 을13의 1, 2, 을14, 15, 16, ○○의료원심혈관센터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공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클럽에 대한 2014. 3. 27.자 및 2014. 7. 8.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소외1의 심근경색 발병㈎ 소외1은 2007. 12. 10. 도로영업처 영업총괄처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2008. 3. 27.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였고, 이에 ○○○○병원에 입원하여 스텐트 시술(혈관 안으로 도관을 삽입하여 도관으로 넓히고 스텐트를 삽입하여 혈관을 넓히는 시술로서 혈전이 생겨 혈관이 막히는 것을 예방한다) 등의 치료를 받았다.㈏ 소외1은 2008년 발병 이후 2012년까지 정기적으로 내원하여 진료 또는 약물처방을 받으면서 심근경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였고, 2008년 발병한 이후부터는 담배와 술을 끊었다.㈐ 그러나 소외1은 이러한 지속적인 관리에도 불구하고 2010. 3. 무렵 심근경색이 다시 발병하여 ○○○○병원에서 다시 시술을 받았고, 2011. 7. 무렵 상세불명의 흉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방문하였으며, 2011. 9. 무렵부터 2012. 6. 무렵까지는 운전 중 심한 어지러움증 등을 이유로 진료를 받기도 하는 등 심근경색을 의심할만한 증상이 발현된 적도 있었다.(2) 소외1의 업무내용과 근무형태㈎ 소외1은 2008년 발병 이후 경상북도 지역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하기를 희망하였으나, 상임감사위원의 추천과 감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0. 11. 29.부터 ○○○○ 본사에서 감사실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소외1은 감사실장으로 근무하며 감사위원회(상임감사위원 1명, 비상임감사 위원 2명) 아래에서 감사총괄팀, 기술감사팀, 특별감사팀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감사팀의 업무는 상시 시행되는 일상감사, 1년이나 2년 주기로 시행되는 종합감사, 수시로 시행되는 특정감사와 기강감사 등 자체감사업무와 감사원,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 등이 시행하는 외부감사에 대한 외부감사수감업무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공사 내부규정상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소외1도 사무실 퇴근시간이 일정하지는 않았지만 보통 오전 8시 무렵에 출근하여 오후 6시 30분 무렵에 퇴근하였다. 소외1은 퇴근시간 이후에도 감사원 등 외부기관 직원들과 업무협의, 감사위원회 업무협의, 내부부서간 업무협의를 위한 저녁 간담회에 참석하는 경우가 있었고, 2012. 7.에서 2012. 8.까지 총 20회의 저녁모임에 참석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저녁 간담회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도 저녁 7시부터 10시 30분 사이에 귀가 하였다.㈑ 소외1은 감사실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였고, 대구에 있는 집에는 2주에 한 번 정도만 다녀왔다. 소외1은 주말에 외부기관의 행사나 경조사에 참석하기도 하였으나, 그 횟수가 2012. 7.부터 2012. 8.까지 두 달간 1회에 그치는 등 그리 많지는 않았다.㈒ 소외1은 2011. 11. 무렵 상임감사위원에게 경상북도 지역본부로의 전출을 요청하였으나, 1년 더 같이 근무하자는 상임감사위원의 제안에 2012년에도 감사실장직에 종사하였다.㈓ 소외1이 근무하던 ○○○○공사에서는 2012. 6. 무렵부터 2012. 8. 무렵 사이에 국외출장 비위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감사, 건설현장 관리실태 특별감사, 춘천지사에 대한 파면결정과 징계대상자의 이의 및 재심청구 등의 업무가 동시에 이루어졌고, 그 결과 이전에 비하여 징계처분인원이 증가하는 등 소외1의 담당 업무량이 증가하였으며, 2012. 7. 8.에는 징계조사대상자 중 한 명이 자살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소외1이 2012. 6. 무렵부터 2012. 8. 무렵까지의 일상감사 결재건수는 전년도나 2012년 상반기에 비하여 오히려 감소하였고, 다른 업무량도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다. 소외1은 사망 직전의 2주 동안 총 7일 야근하였으나, 야근한 날에도 오후 9시 40분 무렵에는 귀가하였다.(3) 소외1의 사망 경위 등㈎ 소외1은 2012. 8. 31. 퇴근 후 대구에 있는 자택으로 내려가 2012. 9. 1. 포항으로 이동하여 그날 12시 12분에 지인들과 함께 골프를 치기 시작하여 4시간 40분 정도 골프를 치면서 운동을 하던 중 가슴이 답답하다고 느끼면서도 스스로 골프경기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여 운동을 하다가 16시 55분 무렵 16번 홀에서 쓰러졌다.㈏ 일반적으로 격렬한 운동, 더운 날씨와 높은 습도는 급성심근경색의 촉발요인이 될 수 있다. 카트를 이용한 골프운동은 보통 강도가 낮은 운동으로 평가되나, 소외1은 2012. 9. 1. 최고기온이 24.6℃에 달하고 습도도 68%에서 80%에 달하는 무더운 늦여름 날씨에 4시간이 넘도록 골프운동을 함으로써 신체적으로 적지 않은 부담이 되있던 것으로 보인다.(4) 심근경색에 관하여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이 완전히 폐쇄되거나 심하게 협착되어 혈류가 없어지고 심근이 괴사되는 질환이다. 고혈압, 흡연, 고지혈증, 당뇨, 비만, 운동 부족, 스트레스, 관상동맥 질환의 가족력 등이 위험요인으로 심근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심근경색의 과거 병력이 있는 경우 약 20% 정도의 재발률을 보인다.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조 1호에 의하면,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누403 판결,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누118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근로자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참조).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산재보상보험제도는 근로계약에 기초하여 사용자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한 상병 등이 발생한 경우에 사용자는 해당 상병 등의 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없더라도 그 위험을 부담하고 근로자의 손실을 전보하여야 한다는 위험책임의 법리를 근거로 한다. 그러므로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는 해당 상병 등이 해당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에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과 해당 상병 등이 해당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의 입증은 한 점의 의심도 허용하지 않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 검토하여 특정한 사실이 특정한 결과발생을 가져온 관계를 수긍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그 판정은 보통의 사람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로 진실성을 확신할 수 있음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022 판결,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등 참조). 하지만 특정한 사실이 특정한 결과발생을 가져온 관계를 수긍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에 대해서 보통의 사람이 의심을 품지 아니할 정도로 진실성을 확인할 수 없다면 인과관계를 부정하여야 하 것이므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상병 등의 발생이나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 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참조).앞서 본 전제사실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1이 담당하던 업무량이나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과도하게 업무량이 증가하여 소외1이 심근경색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거나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할 정도로 과로 상태에 있었다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에 소외1은 사망 당일에 늦여름 오후 높은 기온과 습도 속에서의 장시간 골프운동으로 인하여 심장에 상당한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소외1의 2012. 9. 1. 급성심근경색은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장시간의 골프 운동으로 인한 신체적 부담이라는 개인적인 요인으로 소외1의 소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심근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추인함이 타당하다.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사망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8. 27.자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지급거부처분(부지급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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