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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5누30816

판례 전문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14구단776,1심-대법원,2015두59853,3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3. 4. 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은 판결.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쓸【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2.의 다항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다. 인정 사실 및 의학적 소견1) 원고가 2012. 11. 17. 21:30경 두부제조 기계설비의 정비 및 수리 업무를 마치고, 공장장 소외1 및 동료 근로자 소외2, 소외3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21:50경 공장에서 약 700m 가량 떨어진 '○○○○○' 식당으로 갔다. 통상 가던 고기집이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식당에 가게 되었고, 원고로서는 입사 후 처음 가 본 장소였다. 당시 공장장을 포함한 총 근로자 5명 중 배송을 나간 근로자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참석하였다.2) 원고 등 일행은 곱창과 밥 등을 주문하여 23:00시가 조금 넘을 때까지 저녁을 먹으면서 각자 소주 1병 가량을 마신 다음 소외1가 대금 약 57,000원을 계산하였다. 소외1가 계산을 하기 직전에 원고가 식당에서 나갔고 일행들은 원고가 화장실에 가려고 먼저 나갔다고 생각하였으며, 당시 원고가 빈속에 술을 마셔 약간 술에 취한 상태였다.3) 소외1 등 일행이 계산을 마치고 나갈 무렵, 식당이 있는 건물과 붙어 있는 옆 건물 지하층에 있는 노래방 겸 술집의 주인이 원고가 지하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신고하였다. 옆 건물에는 2층에 화장실이 있고, 한편 식당이 있는 건물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중간에 화장실이 있는데, 식당의 출입문은 그 건물 출입구와 별개로 떨어져 있다.4) ○○○○의 기숙사에 기거하는 공장장 소외1, 원고, 소외2, 소외3는 사용자가 제공한 식재료(쌀, 달걀, 라면 등)로 저녁을 해결하거나, 가끔 연장근무를 할 경우에는 공장장 소외1의 주도하에 외부에서 술을 곁들여 저녁을 먹고 식대를 청구하여 사용자로부터 이를 받아왔다.5) 사고 당일(토요일)도 연장근무로 저녁 식사를 하지 못하게 되자 공장장 소외1가 고생했다며 식사를 하자고 제안하여 원고 등 일행이 식당에 가게 된 것이고, 기숙사에 거주하는 원고 등 일행은 토요일 근무를 마친 다음 각자 집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2차를 계획하지는 않았다. 소외1가 월요일에 식대를 청구하여 사용자로부터 받았다.6) 두부 외상으로 원고에게 급성 뇌경색이 발병하였다. 원고는 실어증 및 우측 반신 마비 증세로 인하여 타인의 도움이 없으면 생명의 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인정근거] 갑 제2 내지 11, 16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 당심 증인 소외3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 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 두847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 당일 식사 모임은 참석이 강제된 것이 아니었지만 ○○○○의 근로자들이 가끔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저녁을 먹기 위해 공장장의 주도하에 통상적으로 가지던 식사 모임과 성격이 동일하고 식대도 사용자가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식사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당시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고 일행들은 원고가 화장실에 가려고 먼저 나갔다고 생각한 점, 식당의 출입문은 그 건물 출입구와 별개로 떨어져 있고 식당이 있는 건물과 노래방 겸 술집이 있는 건물이 붙어 있어 식당에 처음 가 본 원고로서는 식당이 있는 건물의 화장실을 찾지 못했거나 화장실에 다른 사람이 있어 노래방 겸 술집이 있는 건물로 갔을 가능성이 높은 점, 원고 등 일행이 2차를 갈 계획이 전혀 없었으므로 원고가 개인적으로 술을 더 마시기 위해 노래방 겸 술집에 가려고 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노래방 겸 술집이 있는 건물의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오던 중에 식사 모임에서의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계단에서 추락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및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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