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누3121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58617,1심-대법원,2015두51064,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2.의 라. "판단" 부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고쳐 쓰는 부분]라. 판단1)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뇌실내출혈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당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산업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망인은 ○○산업의 해외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업무는 수천 개의 내역에 대한 금액을 다루기 때문에 많은 중압갑과 스트레스를 받는 업무이다. 망인은 사망 당시 총 4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고 그 중 3건은 입찰 마감시한이 망인의 사망 1개월 전후였으므로 사망 당시 업무량은 가중되었을 것이다.?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입사한 이후 총 3년 8개월 정도 해외 근무를 하였고, 2차례에 걸쳐 해외 출장을 다녀왔으며, 특히 사망하기 3개월 전인 2013. 2. 26.부터 2013. 3. 16.까지 필리핀으로 출장을 다녀왔다.? 위와 같이 망인이 담당한 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뇌실내출혈이 발생하기 전에 망인이 어느 정도 과로하였거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망인의 사망 전 근무내역, 특히 뇌실내출혈이 발생할 당시 망인이 2013. 5. 17.부터 시작된 3일간 연휴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발병 1주일 이전에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거나 망인이 발병 전 3개월 이상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해 ○○○○원장은 모야모야병은 선천적, 유전적으로 발생하고 과로나 스트레스로 유발되지 않는다. 모야모야병에 의해 망인에게 뇌실내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일부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으나, 모야모야병 그 자체가 뇌출혈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의 회신을 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망인에게 뇌실내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2) 망인이 적기에 수술을 받았다면 뇌실내출혈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었는지 여부갑 제9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망인이 2013. 4. 22. ○○○○병원에서 모야모야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상사에게 휴직을 생각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상사는 "미얀마 공항 프로젝트 2건을 마무리 하고 천천히 생각해보자"라고 말한 사실, 망인이 2013. 5. 13. ○○대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상사에게 "병원에서 당장 입원을 해 뇌혈류검사를 받으라고 했다."면서 다시 휴직을 요청한 사실, 이에 상사는 "지금 당장은 힘들고 다음 주 월요일경 입원을 하도록 하고 그 사이에 업무인수인계를 하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5월 20일 뇌혈류검사결과를 보고 휴직 여부를 결정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2013. 5. 19. 02:54경 뇌실내출혈로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해 ○○○○원장은 '모야모야병은 약물치료로는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없고 수술적 치료로 호전이 가능하나 호전은 허혈성 증상에 가장 두드러진다. 수술의 한 종류인 혈관문합술(우회술) 후 출혈의 빈도가 줄어 든다는 보고도 있으나 아직 논란이 있다. 즉 약물로는 치료가 안 되고 수술만이 치료 할 수 있는 방법인데 뇌허혈에는 효과가 있으나 수술을 하여도 뇌출혈 발생이 줄어든다는 확증은 없다. 망인이 2013. 4. 22. 강북○○병원에서 모야모야병으로 진단받을 당시의 증상과 2013. 5. 13.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의 증상을 비교해보면 증상의 악화는 없어 보인다.'라는 취지의 회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과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31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상사가 휴직요청을 바로 받아주지 않음으로써 망인이 수술 적기를 놓쳐 뇌실내출혈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