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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누3143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23570,1심【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5쪽 5행의 '●●대학교병원' 을 '○○대학교병원'으로 정정하고,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원고는 항소이유로 '평소 경영진으로부터 업무실적에 관한 질책을 받아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매일 거래처 담당자들을 접대하고 새벽까지 일을 하였다. 2012년 8월 이후 단기적으로 업무가 지나치게 가중되어 정신적 육체적인 이상 증세를 느끼던 원고가 2012. 9. 2. 집에서 자던 중 갑자기 뇌출혈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갑17, 18의 각 1, 2, 3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3. 결론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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