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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누3181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25286,1심-대법원,2016두35618,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22.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가. 제5쪽 제3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고, 제4행 이하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4)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의 사실조회 회신○ 2013. 5. 29. 촬영된 Ⅹ-선상 발생시기를 알 수 없는 압박골절이 확인되나, 2013. 6. 12. 촬영된 MRI상 외상 소견은 발견할 수 없음. 다만 외상 흔적은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소멸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됨○ 일반적으로 척추 골절이 있다면 진통제를 투여하더라도 통증이 있었을 것이므로, 진통제 투여로 척추 골절 통증이 무시할 정도로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움』나. 제5쪽 제10행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③ 이 사건 사고 후 지속적으로 진통제를 복용함으로써 허리 부위의 통증까지 완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바람에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이 늦어진 것일 뿐이라는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척추 골절이 있다면 진통제를 투여하더라도 척추 골절로 인한 통증이 무시할 정도로 없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다. 제5쪽 제16행의 "자료는 없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1. 8. 24. ~ 2011. 8. 26. 및 2012. 4. 23. ○○의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증상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병원의 2011. 8. 24.자 진료기록에는 위 증상이 발현된 경위와 관련하여 "어제 누워 있다가 허리가 삐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갑 제16, 17호증 참조) 원고에게는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게 그 이전부터 이미 허리 부위에 상당한 정도로 기왕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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