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누3247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64360,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1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기초사실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72. 2. 2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6. 3. 20.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3. 4. 17. 1725경 이 사건 회사 동력사무실 1층 라커룸 내 목욕탕에서 샤워를 하다가 갑자기 주저 앉아 2~3분간 두통을 호소한 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었다.나. 망인은 2013. 4. 17. 위 병원에서 교통성 수두증, 전교통동맥에서 기원한 지주막하출혈, 뇌실내 뇌내출헐 진단을 받고, 같은 날 코일 색전술 및 뇌척수액 배액술의 수술을 받았고, 이후 집중 치료를 받던 중 2013. 5. 9. 07:40경 '직접사인 : 중추성 심?폐부전, 직접사인의 원인 : 뇌부종, 뇌부종의 원인 : 뇌출혈'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격무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2013. 5. 6.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4. 1. 13. 망인이 발병 전 초과근무를 한 사실이 있으나, 뇌혈관에 급격한 이상을 일으킬 정도의 유력한 요인으로 보기 어렵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보다는 기존 질병(동맥류)의 자연 경과적 악화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2014. 3. 10. 피고에게 부지급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4. 25.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호증의 1, 3, 갑3호증, 갑1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근무 현황가) 이 사건 회사는 주식회사 ○○○ 내에서 제철 기계를 정비하는 업체이다. 망인은 1996. 입사하여 정비부 동력압연정비과 동력정비계 소속 기능직 사원으로 크레인 레커차를 운전하여 작업에 필요한 장비 운반, 배치 및 철수, 중량물 작업 장비 지원, 작업에 필요한 자재운반, 작업 중 발생하는 잔여물 반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이 사건 회사의 화물차 운전원은 6명으로, 화물차량도 1인당 1대꼴로 배차되어 운행하고 있다.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주말을 제외하고 주 5일 근무를 하였는데, 근무시간은 주간근무 기준 08:30부터 18:00까지이고 잔업이 있을 경우 야근을 하였다(점심식사 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이고, 잔업이 있을 경우 저녁식사 시간은 18:00부터 19:00까지이다).라) 망인에게 재해가 발생한 2013. 4. 17. 기준으로 12주 전까지의 근무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구분총 근무시간특이사항발병일 (4.17)8.5시간발병일 전일 (4. 16)8.5시간발병일 2일전 (4. 15)10.5시간잔업 2시간발병일 3일전 (4. 14)8.5시간주휴근무발병일 4일전 (4. 13)8.5시간공휴근무발병일 5일전 (4. 12)8.5시간발병일 6일전 (4. 11)12.5시간잔업 4시간발병 전 1주일 근무시간 (4.11~4.17)65.5시간발병주 전 첫째 1주일간 (4.4~4.10)40발병주 전 둘째 1주일간 (3.28~4.3)40발병주 전 셋째 1주일간 (3.21~3.27)56발병주 전 넷째 1주일간 (3.14~3.20)36발병주 전 4주 평균 근무시간 (3.14~4.10)43시간발병주 전 다섯째 1주일간 (3.7~3.13)40발병주 전 여섯째 1주일간 (2.28~3.6)42.5시간발병주 전 일곱째 1주일간 (2.21~2.27)56발병주 전 여덟째 1주일간 (2.14~2.20)40발병주 전 아홉째 1주일간 (2.7~2.13)32구정 연휴발병주 전 열번째 1주일간 (1.31~2.6)56발병주 전 열한번째 1주일간 (1.24~1.30)40발병주 전 열두번째 1주일간 (1.17~1.23)40발병주 전 12주 평균 근무시간(1.17~4.10)43.3시간마) 재해 전일과 당일 업무① 망인은 재해 전일인 2013. 4. 16. 정시에 출근하여 업무수행 후 정시에 퇴근하였고, 퇴근 후 회사 동료와 저녁 식사 후 21:00경 귀가하여 23:00경 취침하였다.② 재해 당일인 2013. 4. 17. 망인은 05:30경 기상하여 07:40~07:50경 회사에 출근하여 08:40경부터 3선재 현장의 공구함 및 발전기 자재 등을 운반하는 것을 시작으로 17:00경까지 정비 업무를 지원하였고, 17:25경 회사 동력사무실 1층 라커룸 내 목욕탕에서 샤워를 하던 중 갑자기 주저앉은 상태로 2~3분간 두통을 호소한 후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이를 발견한 동료가 신고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다.2) 발병 전 업무상 특이사항망인은 2013. 3. 18. 09:50경 작업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으로 가기 위해 레커차에 발전기를 적재하고 운반하던 중 다른 회사의 더블캡 차량의 운전석 쪽 뒷바퀴 부위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로 자차 수리비 412,270원, 대인보상비 1,736,270원, 대물보상비 3,402,380원 합계 5,550,920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망인은 2013. 3. 20.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위 사고와 관련하여 교차로 진입시 일단정지 및 양보운전 불이행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이 사건 회사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망인은 주 1~2회 소주 1병 정도를 마시고, 약 20년간 1일 반갑 정도의 담배를 피워 왔다.나) 망인은 2010. 5. 13. 실시된 일반건강검진 결과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되어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의사의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간기능 수치가 정상보다 높으므로 간기능 이상 여부를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으며 경계치 혈압(전 고혈압)이므로 지속적인 혈압 측정과 함께 혈압관리를 위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라"는 소견을 받았다.다) 망인은 2011. 5. 27. 실시된 일반건강검진 결과 "지속적인 혈압 측정과 함께 혈압관리를 위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콜레스테롤 관리를 위한 규칙적인 운동과 저지방 식이요법이 필요하며 음주를 자제하라"는 소견을 받았다.라) 망인은 2012. 5. 18.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당시 신장 179cm, 체중 75kg였다. 위건강진단 당시 "당뇨관리로서 소식, 규칙적인 운동, 이상 지질혈증 관리, 혈압관리, 금연, 저염식, 소식, 유산소운동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이후 2012. 6. 7. 실시된 당뇨병, 고혈압 및 인지기능장애 2차 검진 결과 당뇨병이나 고혈압 판정을 받지는 않았으나, 흡연으로 인한 니코틴 의존도가 중간 정도로 나타났고, 위험 음주 상태로 판정 받았다.4) 의학적 소견가) 피고가 ○○○○병원에 의뢰한 소견 조회 결과망인은 내원 당시 의식 혼미 상태였으나 뇌 컴퓨터 단층촬영 도중 의식저하 상태가 되어 반 혼수상태로 나빠졌고, 호흡이 불안정한 상태가 되었다. 뇌실의 배액술을 응급으로 시행하였고 파열된 뇌동맥류에 대해서 코일 색전술을 시행하였다. 과거 병력상 특이 병력은 없고, 가족력 또한 없다. 사망원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 뇌부종이다.나) ○○○○병원 소속 의사의 2014. 11. 7.자 소견서망인은 전교통동맥에서 발생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로 내원하였다. 망인은 최근 과도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뇌동맥류 파열은 다른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스트레스에 의한 혈역동학적 변화로 뇌동맥류에 혈역학적 스트레스가 많이 작용하여 뇌동맥류가 파열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다) 대구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심의 의결 요지망인은 발병이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발병이전 단기간 업무상의 부담증가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과로나 부담을 받은 사실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이에 대한 의학적 소견도 과로 및 급격한 스트레스가 관찰되지 않고 망인의 연령을 고려할 때 업무상 과로보다는 기존질병(동맥류)에 의한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사망원인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뇌동맥류 발생 인자는 가족력, 흡연, 고혈압, 결체조직질환, 다낭성 신장, 대동맥 축삭증 등이 있다. 나이가 많을수록 파열의 가능성이 높고, 흡연, 고혈압, 동맥류파열의 과거력, 가족력이 있는 경우 뇌동맥류 파열의 가능성이 높다.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은 되지 않는다. 다만 과로나 스트레스가 혈압의 변화로 뇌혈류학적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뇌동맥류의 파열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2, 갑2호증의 2, 갑3호증, 갑4호증의 1 내지 3, 갑5, 8호증, 갑9호증의 1 내지 4, 갑10 내지 12호증, 갑14, 15호증,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를 모두 참작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주말을 제외하고 주 5일 근무를 하였고, 근무시간은 주간근무 기준 08:30부터 18:00까지 8.5시간으로(점심시간 1시간 제외), 평소 주당 40시간 내외를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고용노동부 고시(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에서 정하는 정신적?육체적 과로의 기준에 미치지 아니한다. 여기에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한 업무가 주로 레커차를 운전하여 작업을 지원하는 것이였음을 더하여 보면, 망인의 당시 건강상태 및 신체조건을 고려하더라도, 망인이 담당한 업무가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크게 벗어나 망인에게 특별히 과중한 부담이 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나) 비록 망인이 재해 발생일이 속한 2013. 4. 11.부터 2013. 4. 17.까지는 평소보다 오래 근무하였으나, 망인이 1996. 입사한 이후 약 17년 간 크레인 레커차 운전업무를 수행하여 이미 이러한 업무에 충분히 숙달되어 있었고, 위 기간 동안의 업무가 이러한 통상 업무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도 아니었으며, 그 기간도 일주일 정도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 직전 근로시간이 일부 증가한 사실만으로 망인의 업무량이나 업무 강도가 도저히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과중하여 망인이 가지고 있던 기존 질환의 급격한 악화를 유발하였거나 이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다) 망인이 2013. 3. 18. 발생한 사고로 이 사건 회사에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2013. 3. 20. 위 사고와 관련하여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은 망인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감봉 처분은 이 사건 회사 규정에 따른 기준상 망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처분 중 가장 경한 처분인 점, 재해 발생일로부터 한 달 전의 일이어서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며, 이후 망인의 근무 형태나 근무량에도 큰 변화가 없었던 점(망인은 위 사고 발생 다음 주인 2013. 3. 21.부터 2013. 3. 27.까지는 평소보다 많은 56시간을 근무하였으나, 그 뒤인 2013. 3. 28.부터 2013. 4. 10. 2주간은 매주 40시간을 근무하여 평소와 같은 강도로 근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을 고려하면, 망인이 위 사고로 받은 스트레스가 망인의 사망에 특별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라) 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사망의 주된 원인은 뇌동맥류 파열인 것으로 보이는데, 흡연, 고혈압, 가족력 등이 그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파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의학적 보고는 없다(이에 대한 ○○○○병원 소속 의사의 소견도 이 사건에 특정된 것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의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망인은 수차례의 건강검진을 통해 '혈압관리를 위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저지방식이요법을 통한 콜레스테롤 관리가 필요하며, 소식, 혈압관리, 금연, 저염식, 음주자제, 유산소운동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고, 실제로 주 1~2회 소주 1병 정도를 마시고,약 20년간 1일 반갑 정도의 담배를 피우는 등, 망인에게는 흡연, 고혈압 등 뇌동맥류파열의 위험인자가 존재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마)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스트레스나 격무로 인한 고혈압이나 혈압의 변동으로 뇌혈류역학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한 뇌동맥류 파열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 본 망인의 업무량이나 업무 강도, 연령이나 평소 생활습관,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설령 고혈압이나 혈압의 변동이 망인의 사망 원인인 뇌동맥류 파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그 고혈압 등의 원인을 과로 또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의 기존 질환 내지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이에 관여하였거나 뇌동맥류의 자연발생적인 파열이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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