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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5누3254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21,1심-대법원,2018두43293,3심【주문】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중 복합부위통증증후군(제2형), 요추부 신경뿌리병증, 허리척추 원반의 외상성 파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3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2. 추가하는 내용 ■ 제1심판결서 8쪽 7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4)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 결과  ○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관련하여 피감정인의 진료기록 일체 및 영상소견을 확인 하였다. 사고발생일인 2009. 8. 4. ~ 2012. 7. 16.(복합동통증후군 발생 가능일)간 추가 사건 사고 발생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영상기록상에서도 외상성 병변은 확인 되지 않는다.  ○ 요추부 신경뿌리병증, 허리척추 원반의 외상성 파열   ① 외상 당시 적용 가능한 외력: 한국산업안전보건부의 재해조사의견서상 피감정인은 작업 도중 약 3m 높이에서 낙상한 것으로 확인된다. 외상 후 발행된 ○○대학교 진단서 및 방사선과 보고서(2009. 9. 1.)상 요추1번 골절에 동반한 경추 및 흉추염좌 소견 확인된다. 위 내용을 감안할 때 척추체에 고에너지 외력이 가해진 것으로 판단 가능하다.   ② 외상 전 과거력(질환 및 외상력) 확인: 입원 당시 간호기록지 및 병력기록지 확인 상 외상적 특이 질환력 및 동일 부위 외상력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③ 방사선 소견상 확인되는 병변 및 추간판 돌출 및 탈출의 양상: 2009. 8. 31. 촬영한 MRI 소견(외상 직후 촬영함)상 요추4/5 및 요추5/천추1번간 다발성 추간판 돌출 소견 확인된다. 요추4/5의 경우 추간판 돌출이 척추체 전반에 걸쳐 있는 양상으로 확인되었으며, 돌출된 추간판의 고음영 소견 확인된다. 이에 동반하여 섬유륜의 음영 변화 소견 확인된다. 동반한 후관절의 비후 소견 확인된다.   ④ 연령 및 직업: 피감정인의 외상 당시 연령은 41세로 추간판 탈출이 호발하는 30~50대 연령이며, 직업상 굴곡 및 신전 활동이 빈번한 직업으로, 요추에 많은 하중이 가해지는 상태로 판단된다. 위 연령 및 직업령은 추간판 탈출의 위험 인자이다.    위 소견들 및 감정인의 진료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임광세법으로 판단해보았을 때, 추간판 탈출, 요추4/5의 발생에 미치는 외력의 가능성은 약 40%로 판단된다.  ○ 이 사건 사고와 관련 있는 추가상병   ①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료기록 일체를 확인하였으나 2009년 발생한 쟁점 사건 사고 이후 질환력 및 외상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를 기반으로 하였을 때 본 사건에 대한 추가상병으로 제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추가 첨부한 영상 및 진료 기록 상에서도 복합 부위 동통 증후군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② 요추부신경뿌리병증: 본 사건에 대한 추가상병으로 제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③ 허리척추원반의 외상성 파열: 본 사건에 대한 추가상병으로 제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④ 요추3번 골절, 후관절증후군,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골절폐쇄성, 척추협착-척추의 다발부위, 허리척수의 기타 손상, 흉추 11번 및 흉추 12번 부위의 골절 폐쇄성, 흉추 5번 및 흉추 6번의 골절 폐쇄성: 외상과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3.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서 8쪽 8행 이하(‘다. 판단’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10372 판결 등 참조).  한편, 추가상병 요양급여는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추가상병 중 복합부위통증증후군(제2형), 요추부 신경뿌리병증, 허리척추 원반의 외상성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들’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사고 또는 당초 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상병들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이 사건 상병들의 증세를 보인 적이 없었다.  ② 복합부위통증증후군(제2형)의 경우, 진료기록 감정의는 제1심에서는 이 사건 사고로부터 판단 시점까지 요추부에 추가적인 손상 등이 없었다고 가정할 때 이 사건 사고 이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제2형)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된다고 회신 하였다. 이후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에서 감정의는 원고의 진료기록 일체 및 영상소견을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사고 이후 추가 사건 사고 발생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다만, 감정의는 추가 첨부한 영상 및 진료기록 상에서도 복합부위통증증후 군(제2형)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복합부위통증 증후군(제2형)은 그 특성상 객관적인 검사로 명백히 규명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질병이다.  ③ 요추부 신경뿌리병증과 허리척추원반의 외상성 파열의 경우,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09. 8.경 자기공명영상 검사상 제4-5요추간판의 후방 변연부에 관찰되는 고신호 강도의 변화는 주로 급성 손상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급성 추간판탈출증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보았고,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에서는 추간판 탈출, 요추4/5의 발생에 미치는 외력의 가능성이 약 40%로 판단된다고 보았다.  ④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들의 경우는 퇴행성 변화가 해당 추가 상병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이 사건 상병들의 퇴행성 진행 여부가 본 건의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하지는 않고, 특히 복합부위통증증후군(제2형)은 퇴행성 변화와는 무관하다고 보았다. 또한 요추부 신경뿌리병증과 허리척추원반의 외상성 파열의 경우에는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외상(이 사건 사고)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훨씬 높은 비율로 인정된다고 보았다.3)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들을 제외한 나머지 상병은 발병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만성 퇴행성 질환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나 당초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복합부위통증증후군(제2형), 요추부 신경뿌리병증, 허리척추 원반의 외상성 파열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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