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5누3255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4772,1심-대법원,2015두49856,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오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쪽 제5줄의 "2,131"을 "8,3051'로, 제6줄의 "5,5611'을 "11,750"으로 고쳐 쓴다.○ 제5쪽 제17줄의 "2008. 5, 15."를 "2009. 5. 29."로 고쳐 쓴다.○ 제6쪽 제3줄의 "1.2/0.7''을 "0.7/1.2"로 고쳐 쓴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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