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누3282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22263,1심-대법원,2015두58577,3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2. 12. 1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다항(판결서 8면 4행~9면 17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3항(판결서 9면 18~19행)을 전부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치는 부분]"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8. 28. 선고 2007두11801 판결 참조).(2)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을 제11~1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협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여 알 추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말미암아 이 사건 상병(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이 비로소 발생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를 넘어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가) 원고가 상하차원으로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직전 1주일(2012. 8. 1.~ 2012. 8. 7.)동안 취급한 농산물 물량이 그 이전과 비교하여 상당히 증가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그러나 원고는 특별한 기술이나 경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비교적 단순한 업무를 담당하였고, 비록 장기간은 아니지만 2012. 7. 1. 입사한 이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날인 2012. 8. 7.까지 매일 반복적으로 업무량의 변동을 경험하였으므로(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직전 1주일을 제외하고 원고가 취급한 1일 농산물 물량은 약 615kg~ 5,750kg으로 추정되어 1일 업무량의 편차가 상당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자신의 담당 업무는 물론이고 그 업무량의 변동에도 어느 정도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 2012 년 7월경~12월경 이 사건 사업장의 상하차원 1인이 취급한 1일 평균 농산물 물량(이하 '평균 물량'이라 한다)은 약 5,120kg으로 추정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평균 물량보다 많은 양의 농산물을 취급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근무일은 3일에 불과할 뿐 아니라 원고는 근무시간 중에도 상하차 작업이 없는 경우 별도의 휴게실이나 하차반 사무실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1주일의 기간 중 2012. 8. 4.에는 근무하지 않았고, 2012. 8. 5. 취급한 농산물 물량이 약 3,509kg, 2012. 8. 6. 취급한 농산물 물량이 약 4,513kg으로 추정되어 평균 물량에 미치지 못하였다. 물론 원고가 2012. 8. 7. 취급한 농산물 물량이 평균 물량을 훨씬 상회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당일 작업 역시 초과 근무 없이 예정된 근무 시간에 모두 종료되었고(이 사건 사업장의 담당자는 2012. 8. 7.의 경우에도 상하차 시간은 6시간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원고가 작업 도중이나 직후에 신체적 이상 증세를 호소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더욱이 원고는 2012. 8. 7. 작업이 종료된 때로부터 약 12시간이 지난 2012. 8. 8. 오전 6시경에 배변을 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당시 입하된 농산물이 전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배변을 하기 전에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될 수 있는 어떠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경우 현재까지 과로로 말미암아 재해를 입은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볼 때, 원고의 나이 등 개별적 요소를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원고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량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원고에게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과중하였다거나 급격하게 변동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2012. 8. 8. 무렵은 한여름철이어서 고온의 날씨가 지속되었는데, 이 사건 사업장의 경우 경매가 14:00부터 16:30 사이에 진행되기 때문에 12:00부터 14:00 사이에 농산물이 집중적으로 도착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하루 중 온도가 가장 높은 점심식사 시간 무렵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농산물을 취급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그러나 원고는 약 1,000평 정도에 이르는 넓은 실내 공판장 안에서 상하차 작업을 하였고 작업 도중 햇볕에 전혀 노출되지 않았다. 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시각은 기온이 높은 오후 시간대가 아니라 오전 6시경으로서 기상청이 관측한 당시 기온은 13.9℃였고, 열대야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근무 환경 중 기후적 요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다) 원고는 실내에서 상하차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농산물을 실은 차량으로부터 배출되는 매연을 반복적으로 들이마신 탓에 혈압이 상승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차량으로부터 배출되는 매연에 어느 정도 노출되었는지를 알 수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이 사건에서 갑 제13호증 의 기재만으로 매연 노출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 이 사건 상병의 가장 흔한 원인은 만성고혈압이고, 흡연 역시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병 원인 또는 악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또 복부 비만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09년 건강검진 당시 혈압이 131/77mmHg로 측정되어 혈압 관리가 필요하다는 권고를 받았고, 2010년 건강검진 당시 혈압은 146/91mmHg로 측정되어 고혈압 수치를 보였다. 비록 2011. 10. 31.경 측정된 원고의 혈압이 130/79mmHg로 낮아지기는 하였지만 그 수치가 여전히 다소 높은 편이고, 그 후 원고가 고혈압에 대한 치료나 관리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 또 원고는 적어도 2010년 4월경 건강검진을 받을 당시까지 40년 동안 하루 약 2갑의 담배를 피웠고, 그 무렵 이미 복부가 비만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나아가 원고는 1953년생으로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당시 이 사건 상병의 호발(好發) 연령에 속했다. 여기에다가 원고가 배변을 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사정을 더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제1심 감정의 역시 원고가 주장하는 작업 환경, 날씨, 작업 관련 누적된 피로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요인들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미친 영향은 15~20% 정도에 불과하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2.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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