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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누32898

판례 전문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14구단707,1심-대법원,2015두55912,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나.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나. 추가 판단원고는 당심에서 노래방에서의 2차 모임 역시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에 해당하고, 결국 망인은 회사 회식에서 음주로 인하여 만취 상태에 이른 후 귀가하던 도중에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살피건대, 제1심 및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모임의 주최자와 모임 취지, 참석 인원과 참가의 강제성 여부, 모임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소수의 인원만이 참석한 2차 모임까지 사업주가 지배 관리하는 상태의 회식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판단 근거에 따라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우선 ○○○○의 사장인 소외1은 제1심 법정에 출석하여 "직원들이 '노래도 한번씩 부르고 가죠'라고 해서 같이 노래방에 갔다. 1차 회식에서 1인당 소주 1병 정도를 마셨을 것이다. 2차 모임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고 음료수를 마셨다. 저와 헤어지면서 망인이 인사까지 하였고 망인과 같은 방향인 직원(소외2을 가리킨다)이 있어서 같이 걸어가라고 하고 저는 택시를 탔으며, 망인이 술에 취해 흔들리거나 넘어지고 하는 것은 없었다. 사고 당일 망인이 술을 마시고 비틀거리는 것을 못 보았고, 취하거나 하지 않았다. ○○○노래방에서 모임이 끝난 이후 망인이 발견될 때까지 1시간 20분 동안 망인의 행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할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 정황들과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망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고 하겠다. 1차 회식과 2차 모임에 모두 참석하고 모임이 끝난 후 망인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걸어간 소외2도 "노래방에서 술은 마시지 않고 음료수를 마셨다. 망인이 1차 회식에서 술을 많이 마시지 않고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내용으로 된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였고(을 제2호증의1) 이는 위 소외1의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사망진단서, 자문의 소견서 등에 따르면 망인은 두부 외상에 의한 급성경막하출혈을 선행사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망인은 2014. 2. 7. 00:20경 거주지 계단에서 발견될 당시 안면부(코, 이마 부위)에 출혈 흔적이 있었다. 이와 같은 정황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 직전에 안면부 또는 머리 부위에 외상을 입었고 그로 인한 뇌 부위의 출혈이 사망의 원인이 된 것은 분명하나 어떠한 이유로 위와 같은 외상을 입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파악할 만한 자료가 없다. 소외2은 앞서 본 자필 진술서에 '2차 모임이 끝나고 망인과 함께 가던 중 얼마 가지 않은 상태에서 망인이 통화를 하면서 같이 가지 않으려고 하여 헤어졌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망인이 2014. 2. 6. 22:50경 2차 모임을 마치고 소외2과 함께 걸어가다가 헤어진 후 그 곳에서 불과 1~1.5km 정도 떨어진 망인의 거주지 1층 계단에서 다른 주민에 의해 발견될 때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에 있었던 망인의 행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망인의 사망이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제출된 자료만으로 망인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던 회식에서 자신의 평소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하여 만취 상태에 도달하였고 그것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2.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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