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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누3323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9441,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 "다. 망인은"부터 같은 면 제11행 "사망하였다."까지를 "다. 망인은 2012. 4. 28. 06.39 ○○○○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사망진단서에는 '(가) 직접사인 : 급성호흡부전, (나) 가의 원인 : 진폐증 및 폐기종 악화, (다) 나의 원인 :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다."로 고쳐쓰고, ② 제5면 제10행 "○○○○병원의의"를 "○○○○병원의"로 고치며,③ 제9면 아래에서 제5행 "제시하였다." 다음에 "당심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도 '망인이 보인 호흡곤란 증상의 주된 원인은 폐렴으로 추측된다. 망인의 직접사인인 급성호흡부전은 진폐증 및 합병증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식도암과 연관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이다."를 추가하고, ④ 제9면 아래에서 제3행 "망인의"부터 제10면 제1행 "보인다."까지를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이 악화되어 급성호흡부전이 일어났다거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망인의 폐기능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로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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