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누33266
판례 전문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4구단30026,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 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추가 판단가. 원고는 망인이 2005. 소경 뇌경색(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으로 쓰러져 피고로 부터 장해 3급 3호의 판정을 받은 후, 장기간의 와병생활로 인하여 건강이 악화되었고, 결국 이 사건 재해인 뇌경색의 대표적 합병증인 폐렴, 특히 흡인성 폐렴 또는 연하곤란으로 인한 음식물의 기도폐쇄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 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다.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이 사망 전 폐렴이나 흡인성 폐렴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는 망인의 직접 사인이 '상세불명의 심정지'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원인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사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근거 없이 유족에게 유리하도록 사인을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에게 유리하도록 망인의 사인을 추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 출하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폐렴이나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가 망인의 사인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의 사인이 흡인성 폐렴 또는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해인 뇌경색은 1년 정도의 회복과정을 거치고 나면 증상이 거의 고정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망인은 뇌경색으로 요양 종결 후 6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사망한 점, 망인이 뇌경색 진단 이후 사망 전까지 폐렴 등의 후유증을 겪어왔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내과의원 의사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 및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서 나타난 '뇌경색으로 흡인성 폐렴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견해는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구체적 판단이 아니라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일 뿐이고,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역시 사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인과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인 점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도 이 사건 재해로 말미암아 망인이 폐렴, 특히 흡인성 폐렴 또는 연하곤란으로 인한 음식물의 기도폐쇄 등에 이르러 사망하였다거나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와병생활 가운데 망인의 건강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위와 같은 폐렴 또는 기도폐쇄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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