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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청구

2015누3327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62022,1심【주문】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피고가 2013. 3. 5.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지급액 중 합계금 14,095,110원의 각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유】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가. 사안의 개요이 사건은 원고가 2011. 11.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정해진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당연 가입되었음에도 그 성립된 보험관계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 징수법'이라 한다)에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고 있던 중에 원고의 근로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피고가 참가인에게 산업재해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지급액 중 합계금 14,095,110원의 징수처분들은 원고의 산재보험 당연가입 시점과 참가인에게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산재보험급여액 각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이다.제1심판결은 원고가 2011. 11. 1. 산재보험에 당연 가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각 징수처분은 모두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나. 전제된 사실관계[증거] 갑1, 을1, 을3에서 12와 변론 전체의 취지(1) 당사자원고는 2008. 9. 25.부터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생략에서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산재보험법 2조 1항, 10조, 11조 1항 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산재보험료와 그 밖의 산재보험 관련 징수금의 징수 권한을 위임받은 공단이다.(2) 원고의 참가인 고용 원고는 ○○○○에서 주방 보조와 음식을 나르고 손님의 시중을 드는 일을 위하여 2012. 4. 4. 참가인을 고용하면서 월 급여 150만 원으로 하고 월 2회 휴무를 조건으로 정하였다.(3) 참가인의 사고에 대한 피고의 요양급여와 장해급여 등의 지급㈎ 참가인은 2012. 4. 7. 원고의 지시에 따라 ○○○○ 입구 바닥에 까는 판을 세탁한 다음, 이를 널기 위해 밖으로 나가다가 ○○○○ 입구 문덕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로 인하여 참가인은 2012. 4. 8. ○○병원에서 우측 족관절 3 과 골절, 발목 및 발부위의 인대 파열, 발목관절의 아탈구로 진단받고, 2012. 4. 9. 관혈적 정복술과 금속 내고정술 등의 수술을 받은 후 2012. 9. 22.과 2012. 10. 12. 금속 제거술을 받고 2012. 11. 8.까지 요양급여를 받았다. 참가인은 2013. 2. 14. ○○병원으로부터 우측 족관절의 동통 없는 능동적 운동범위가 1/2 감소하였다는 장해진단을 받았다.㈏ 참가인은 피고에게 2013. 1. 10.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2013. 2. 14.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10급 14호의 장해판정을 한 후, 휴업급여, 이종요양비, 장해일시금 등 산재보험급여 합계 28,192,200원을 지급하였다.(4) 피고의 원고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이 2011. 11. 1.부터 상시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게 되어 2011. 11. 1.부터 산재보험법 6조에 따라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 되었으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법 7조, 보험료징수법 5조 3항, 7조 2호에 따라 2011. 11. 1.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하고, 원고가 보험료징수법 11조에 정해진 14일의 기간 내에 산재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지 않고 있던 중 참가인이 부상을 당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피고가 참가인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보험료 징수법 26조 1항 1호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34조 1항에 따라 2013. 3. 5.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참가인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50/100에 해당하는 합계금14,095,110원의 징수통지를 각각 하였고, 그 징수통지서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되었다.2. 이 사건의 쟁점과 당사자들의 주장원고가 2011. 11. 1.부터 상시근로자를 사용함으로써 산재보험관계가 법률상 당연하게 성립하였는지 여부[피고의 주장]피고는, 원고가 2011. 11. 1.부터 상시근로자를 사용함에 따라 원고가 운영하는 ○○○○은 그 시점부터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 되었으므로 원고는 2011. 11.1.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법률상 당연하게 성립하였다고 주장한다.[원고의 반론]원고는, 2012. 4. 4. 참가인을 고용하기 전에는 김장을 할 때나 주말 등 바쁜 때에 필요에 따라서 일용근로자를 간헐적으로 사용하였을 뿐, 상시근로자를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가 운영하는 ○○○○은 2012. 4. 4.부터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고 원고는 2012. 4. 4.부터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법률상 성립한다고 다툰다.3. 이 법원의 판단가. 증거(갑3, 5, 증인 소외1)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참가인은 2013. 1. 29. 참가인이 넘어져 다친 사고에 산재보험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조사과정에서 피고의 직원 소외2에게 참가인이 근무하기 전에도 중국인 근로자가 ○○○○에서 몇 개월 근무하였다는 말을 원고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제1심 법원에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2) 소외2은 2013. 1. 31. 원고가 2013. 1. 29. 11:00 피고 관악지사를 방문하여2011. 11. 1.부터 2012. 1. 24.까지 중국인 근로자를 상용직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였다는 내용으로 조사복명서를 작성하였다.나. 그러나 한편, 증거(갑2, 4, 갑11의 1, 2, 갑13, 16, 을13, ○○직업소개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참가인의 피고의 직원 소외2에 대한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가인은 친구인 소외3으로부터 원고를 소개받아 ○○○○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원고로부터 참가인이 근무하기 전에도 중국인 근로자가 몇 개월 근무하였다고 들었으며, 참가인이 근무를 마친 후 소외4가 ○○○○에서 일용근로자와 상시근로자로 약 3개월 근무하였고, 소외3도 일용근로자로 하루이틀간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다.(2) 참가인은 제1심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참가인은 ○○직업소개소의 지인의 소개로 ○○○○에서 근무하게 되었고,소외3을 잘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참가인을 ○○○○에 소개한 것 같으며, 2013. 1.29.자 조사 당시 피고의 직원에게 소외3이라는 이름을 말한 적이 없다.㈏ 참가인은 원고가 중국인 근로자를 월급제로 채용한 적이 있는데, 원고와 다퉈서 그만두었다는 말을 원고로부터 들었다. 중국인 근로자는 1년 넘게 일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중국인 근로자를 만나본 적은 없다.㈐ 참가인은 2013. 1. 29.자 조사 당시 피고의 직원에게 소외4가 참가인이 근무를 종료한 후 일당으로 3개월 정도 일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소외3의 근무관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2) 피고의 직원 소외2의 조사복명서의 작성경위㈎ 원고는 2013. 1. 17. 피고의 직원 소외2에게 참가인을 고용하기 전에는 가끔 바쁠 때 직업소개소 등을 통하여 주 1회 혹은 2회 1명 씩 당일로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소외2은 2013. 1. 17. ○○○○은 원고가 직접 음식 조리와 음식을 나르며 손님의 시중을 들면서 혼자 운영하며, 바쁠 때 주 1회 혹은 2회 정도 당일 일용근로자를 불러서 사용하고, 근로자는 지인을 통하거나 ○○직업소개소에서 소개를 받고 있다는 내용으로 조사하였다.㈐ 원고는 2013. 1. 29. 피고의 관악지사를 방문하여 조사를 받은 다음, 피고의 직원 소외2이 원고에게 참가인을 고용하기 이전에도 중국인 상시근로자를 몇 개월간 고용한 적이 있다는 내용의 문답서에 확인서명을 요구받고서 이를 거부하였다.㈑ 소외2은 상급자인 소외5에게 원고가 2011년 김장철부터 다음 해 설 명절 까지 중국인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였다고 하였으나 문답서 작성 및 확인서명을 거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소외5는 소외2 등 같은 부서 직원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지역 김장철이 11월부터 시작되는 것을 전제로 원고가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시점을 2011. 11. 1.로 추론하여 정하고, 이에 따라 소외2은 2013. 1. 31. 원고가 2011. 11. 1.부터 2012. 1. 24.까지 중국인 근로자를 상시근로자로 사용한 사실을 직접 진술하였다는 내용으로 조사복명서를 작성하였다.(3) 원고의 참가인 고용경위원고는 ○○직업소개소로부터 일용근로자를 몇 차례 소개받았을 뿐이고, 상시근로자를 소개받지는 않았으며, 참가인은 원고와 평소 알고 지내던 ○○직업소개소의 직원 소외3의 소개로 ○○○○에서 근무하게 되었다.다. 산재보험의 보험관계는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 근로자나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권리를 가지고, 이에 대응하여 보험가입자는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는 권리의무관계의 기초가 되는 계속적 법률 관계를 말한다. 그리고 산재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에 관하여 보험료징수법 5조 3항,7조 2호에 따르면,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따른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경우에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법률상 당연하게 성립하게 된다. 또 보험료징수법 11조 1항은 사업주에게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26조 1항 1호에서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등으로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여기서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보험료징수법 26조 1항 1호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산재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당연가입자인 사업주의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를 입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사실과 그 재해가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18489 판결 참조).라. 그러나 참가인의 진술내용은 원고를 소개해 준 사람이 누구인지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참가인에게 원고를 소개해주었다는 소외3과 참가인의 관계, 소외3의 ○○○○에서의 근무관계, 참가인 이전에 ○○○○에서 근무하였다는 중국인 근로자의 근무기간, 참가인의 근무종료 후 ○○○○에서 근무하였다는 소외4의 근무형태 등에 관하여도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참가인의 진술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정황이 없는 한 쉽게 믿기 어렵다. 그리고 원고가 피고의 직원 소외2이 2013. 1. 31.자 조사복명서를 작성하기 직전인 2013. 1. 17.에는 참가인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고가 위 조사복명서의 기재와 같은 취지의 문답서 작성과 확인서명을 거부하였으며, 원고가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였다는 시점으로 기재된 2011. 11. 1.은 피고의 직원들의 추론에 기초한 것에 불과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의 직원 소외2 작성의 2013. 1. 31.자 조사복명서나 피고의 직원 소외5의 확인서의 기재도 쉽게 믿기 어렵다.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앞서 본 전제사실과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11. 11. 1. 상시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산재보험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2011. 11. 1.부터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피고가 2013. 3. 5.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급여액 합계금 14,095,110원의 징수처분은 그 처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참가인이 각각 부담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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