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누3478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052,1심-대법원,2016두31968,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3. 6.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 및 2014. 3. 1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라는 판결.2. 항소취지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 및 당심의 심판대상가. 2009. 6. 8. 주식회사 ○○○○○○○○○ 건축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건축설계, 종합감리, 기계감리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2013. 2. 26. 감리를 맡은 공사의 준공검사를 마친 후 회식 등에 참석하였다가 다음 날 01:30에서 02:00경 사이 ○○파출소 앞 인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원고는 병원으로 옮겨져 "뇌경막하출혈,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의 업무 내용과 발병 경위 등을 검토한 결과 발병 전 업무시간이 증가한 부분이 있으나, 업무 강도 면에서 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2013. 6. 14. 요양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1처분'이라 한다)하였다.다. 원고가 2014. 3. 3. 피고에게 '사건 당일 음주로 인하여 넘어졌거나 음주로 인한 영향과 빙판길 상태로 인해 넘어져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며 다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4. 3. 18. 원고에게 '의무기록상 외상의 흔적이 없는 점, 발견장소는 왕복 4차선 도로로 행인의 이동이 많은 점, 택시를 탔음에도 목적지인 ○○모텔의 100m 앞에서 내려 2시간가량 행적이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에 있는 통상적인 경우가 아니라 사적 영역에 속한다.'라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2처분'이라 한다)하였다.라. 원고가 이 사건 1처분과 이 사건 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2015. 1. 21. 제1심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2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만이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2처분의 당부에 한정된다.【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7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2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가 사업주가 주재한 회식에서 과음한 결과 귀가 중 빙판에서 넘어져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를 부인한 피고의 이 사건 2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되는 사실갑 1에서 9호증, 을 1에서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당심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과 의학적 소견을 인정할 수 있다.1) 이 사건 회사가 감리를 담당한 공사의 현장은 수원시에 있고, 원고의 본가는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어, 원고가 야근을 하는 경우 본가로 귀가하지 않고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모텔에서 숙박하기도 하였다.2)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하루 전인 2014. 2. 26. 이 사건 회사가 감리를 담당하였던 공사의 준공검사를 마쳤다. 준공기념으로 약 16시 30분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발주처인 ○○○○○○ 주식회사 직원 9명, 감리를 담당한 이 사건 회사 직원 5명, 전기감리회사 ○○기술단 직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술을 곁들인 저녁식사(이하 '1차 회식'이라 한다)를 하였다. ○○○○○○ 주식회사에서 대금을 결제 하였고, 결제시각은 19시 47분이다.3) 1차 회식 이후, 1차 회식에 참석한 인원 중 일부가 인근 단란주점으로 이동하여 2차 모임(이하 '2차 회식'이라 한다)을 가졌고, 이 때 이 사건 회사의 감리단장이자 원고의 상사인 소외1도 참석하였다. 여기서도 ○○○○○○ 주식회사에서 대금을 결제하였고, 결제시각은 21시 33분이다.4) 2차 회식이 끝나고, 원고가 많이 취해 있어 소외1가 원고를 택시에 태워 보냈다. 소외1는 2차 회식 다음날인 2014. 2. 27. 01:3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인계파출소 앞 인도에서 쓰러진 채 지나가는 사람에 의해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인계파출소는 2차 회식장소인 단란주점에서 약 380m가량 떨어져 있고, 원고가 야근 시 종종 숙박하던 ○○모텔에서 약 182m 가량 떨어져 있다.5) 의학적 소견○ 제1심 감정의- 내원 당시 외상 흔적이 있는지 : 특별히 신체 표면에 나타나는 외상의 흔적은 기록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뇌 전산화 단층촬영 등에서는 두개골 골절 소견이 확인되며, 뇌지주막하출혈 및 경막하출혈이 외상성으로 발생한 것임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음.- 상병 원인 관련 : 뇌지주막하출혈과 뇌경막하출혈이 발생한 것은 두부 외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원고의 상병은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보다는 외상성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소견임. 원고의 외상성 경막하혈종은 사고 당일 발생한 급성 소견으로 판단됨.- 외상의 흔적 없이 외상성 경막하혈종이 발생하기도 하는지 : 뇌 손상뿐 아니라, 신체 어느 부위에서도 심부 장기 손상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부 박탈이나 열상 및 혈종 등과 같이 외부에 드러나는 소견이 없는 경우가 매우 많다. 즉 외상이 있었으나 흔적이 없는 경우가 많다.다. 판단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나머지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위 과음행위가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위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회식 중의 음주로 인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1, 2차 회식에서의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넘어지는 등으로 두개골 골절상을 입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넉넉히 추론할 수 있다.①원고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쓰려지면서 머리가 인도에 부딪혀 발생한 외상성 상병으로 보인다. ②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에 원고가 참석한 1차 회식은 이 사건 회사가 감리를 맡은 공사의 준공을 기념하는 자리로서,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과 발주처인 ○○○○○○ 주식회사 직원이 함께하는 자리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회식이라고 보인다. ③ 2차 회식도 1차 회식의 연장선에서 1차 회식 장소 인근에서 원고의 상사와 ○○○○○○ 주식회사 직원들이 함께 하였으므로 여전히 이 사건 회사 사업주의 지배 관리가 계속되고 있었다고 보인다. ④ 2차 회식이 끝나자 원고는 상사가 대신 택시를 잡아줄 정도로 취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사 등의 만류나 제지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⑤ 결제시각에 비추어 2차 회식은 21시 33분 이후에 종료되었다고 보이고, 2차 회식이 종료된 시각과 원고가 발견된 다음날 1:30 내지 2:00경 사이에 다소의 시간적 간격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가 술에 취해 있었고 야근 시 숙박하기도 하던 ○○모텔 인근 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으며 겨울철의 늦은 밤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모텔로 귀가하던 중 거리에서 방황하였거나, 쓰러지고 상당 시간이 지난 이후 신고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들어 1, 2차 회식과 무관한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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