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15누351
판례 전문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3구합2000683,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2. 원고의 '상세불명의 뇌경색'에 대하여 한요양 불승인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1. 1. 사단법인 익산시 ○○○○○○○○(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에 입사하여 관리팀장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2. 9. 6. 10:00경 이 사건 센터에서 수해복구상황 점검회의 중 어지러움, 두통 증상이 있어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경색, 심방세동, 상세불명의 고혈압,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합병증이 없는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두통, 현기, 어지러움' 진단을 받고 요양을 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상세불명의 경색, 심방세동, 상세불명의 고혈압,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합병증이 없는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두통, 현기, 어지러움을 신청 상병으로, '단기간에 수해복구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심리적, 육체적으로 상당히 부담됨'을 재해경위로 기재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라. 피고는 2013. 1. 2. '상세불명의 고혈압,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합병증이 없는 인슐린 비의존당뇨병'은 원고가 가지고 있던 기존질환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연관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두통, 현기 및 어지러움'은 증상을 표현한 것으로 산재보험법상 상병명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며, '상세불명 뇌경색, 심방세동'은 기저질환의 자연경과로 판단되고 급격한 돌발상황이나 뇌심혈관에 뚜렷한 영향을 발생시킬 정도의 과로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진행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화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3. 5. 10.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3. 5. 28. 재결서를 송달받은 후 2013. 8.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센터의 관리팀장으로 행정업무를 총괄하였고,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발병 당시 익산지역에 수해가 발생하여 재난안전업무를 담당하면서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근무내용가) 원고는 이 사건 센터에서 회계, 자원봉사자 관리, 재해관련 업무를 하면서 일반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일로 정하여 주 5일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다.나) 이 사건 센터의 소장과 기획팀장이 2012. 1.경 사직을 하자, 원고는 신임 소장이 부임한 2012. 7. 9.까지 소장 및 기획팀장의 직무를 대행하였고, 신임 소장의 부임 이후에도 기획팀장은 여전히 공석이어서 기획팀의 일을 관리팀과 지원팀이 나누어 수행하였는데 그 중 재난재해 복구활동은 주로 원고가 속한 관리팀이 담당하였다.다) 익산시는 2012. 8.경 익산지역 수해가 발생하자, 이 사건 센터에 수해복구 작업을 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복구 현장에 투입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2. 8. 31.경부터 같은 해 9. 5.까지 수해복구 작업에 필요한 장비, 물품 등을 준비한 후 모집된 자원봉사자들을 인솔하여 현장에서 수해복구 활동을 하였다.2) 원고의 과거병력, 음주 및 흡연 여부가) 원고는 2003. 8. 23.경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후 이 사건 상병 발병일 3년 전부터 고혈압 질환 약물을 복용하여 왔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당시 흡연을 하여 왔고, 주 3회 정도 음주를 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진료확인서(○○○ 내과의원)원고는 2003. 8. 23경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단받고 고혈압약 투약치료를 받았으며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었는바, 이 사건 상병이 스트레스나 과로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나) 주치의 소견서(○○대학교 의과대학병원)원고는 과거력에서 고혈압으로 약물 복용 중이었으나 뇌졸중의 기전으로 생각되는 심방세동(부정맥)을 진단받은 기왕력은 없었고, 뇌졸증 발생 10여일 전부터 심한 업무로 인하여 심장 부정맥에 영향을 미치어 뇌졸증 발생과 연계성이 있다고 추정된다.다) 피고 익산지사 자문의 소견뇌경색은 고혈압이 주된 원인이며, 당뇨 또한 주원인으로서, 원고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재해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적을 것으로 사료된다.라) 제1심 법원의 한의사협회에 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뇌경색증의 위험한자로는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병, 고령, 과음, 흡연, 일과성 뇌허혈 발작, 고지혈증, 뇌졸중의 가족력, 폐경기 후의 여성 등이 있다. 위 뇌경색의 위험인자 외에 특별한 환경이나 조건이 뇌경색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는 아직까지 없는데, 위 뇌경색의 위험인자에서 과로나 스트레스는 관찰되지 않는다. 뇌경색증은 자연경과 중에 발병 가능한 질환이고, 또한 고혈압과 같은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뇌경색의 발병 위험성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는 ○○○ 내과의원에서 2003. 8. 23.부터 고혈압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았고, 경과 중 고지혈증, 간장 질환으로 치료를 았다.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서의 2012. 9. 12. 뇌 MRI 검사에서는 좌측 소뇌부 위에 급성 뇌경색의 소견이 관찰되었다.○ 뇌경색의 원인질환으로는 뇌내 큰동맥의 죽상경화에 의한 혈전증, 뇌내 동맥의 죽종이나 심방세동 등에 의한 색전증, 뇌내 미세동맥의 미세죽종, 저혈압, 적혈구 증가증, 이상 단백혈증, 혈소판 증가증 등이 알려져 있다. 원고는 위와 같은 원인질환 중 척추동맥의 죽종 등에 적한 색전증으로 뇌경색증이 발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고혈압은 뇌경색 환자의 50~70%에서 동반되는 가장 유병률이 높은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고, 고지혈증은 뇌경색의 위험인자로서 죽상동맥 경화증의 생성과 진행에 핵심적 역할을 하여 뇌경색 발병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당뇨병은 뇌경색 환자의 15~33%에서 동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고혈압,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합병증이 없는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등의 기존질환이 있으면 뇌경색증은 자연경과 중에 발병 가능한 질환으로 사료된다. 앞서 기술한 위험인자 중에 얼마나 많은 종류의 위험인자에 노출되었는지, 그러한 위험인자의 중증도의 정도, 얼마나 오래 지속 되었는지 등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한의 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벼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같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2) 판단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당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당심의 익산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이전 1개월의 기간 동안 수해복구 작업에 종사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근무강도 및 근무량 등이 평상시와 동일하였던 점, ② 원고는 수해 복구기간 중 익산시의 자원봉사자 지원요청이 있으면 자원봉사자 모집, 장비와 물품 등 준비, 현장 인솔 및 작업지시 등의 업무를 수행 하였는데, 자원봉사자의 모집은 자원봉사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회장 등에게,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별로 각 전화 또는 문자 전송 등의 방법을 취한 점, ③ 이 사건 센터는 2012. 8. 31.부터 같은 해 9. 5.까지 약 660명 정도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수해복구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그 중 단체에 속하지 않은 개인봉사자로서 이 사건 센터가 개별적인 연락을 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인원은 해당기간 중 약 250명 정도이고, 날짜별 개인봉사자의 작업인원은 2012. 8. 31. 80명, 2012. 9. 1. 93명, 2012. 9. 2. 40명, 2012. 9. 5. 35명 등이며, 당시 이 사건 센터 소속의 소외2, 소외3가 주로 자원봉사자 모집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개별적 연락이 필요한 개인봉사자의 규모나 모집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직원이 있었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실제적인 자원봉사자 모집업무의 비중은 그리 크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수해복구 작업과 관련하여 금일활동 공유, 사무실 근무자와 다음 날 활동지원자 및 복구활동량 공유, 향후 복구활동계획 공유, 외부지원자 의전협의, 자원봉사활동 가입단체 회의참석 등의 이유로 연장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출퇴근카드(갑제11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012. 8. 28.부터 2012. 9. 5.까지 사이에 평소 퇴근시간이 18:00보다 적게는 1시간, 많게는 5시간 정도(2012. 8. 28.) 늦게 퇴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익산시 지역에는 2012. 8. 27.부터 같은 달 30.까지 제14호 태풍(덴빈) 및 제15회 태풍(블라벤)이 연속적으로 상륙하여, 2012. 8. 30. 19시경에야 비로소 태풍경보가 모두 해제되었고 이후 피해 집계 및 복구계획이 수립되었으므로, 원고는 2012. 8. 31.부터 수해복구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업무부담의 증가여부는 업무시간 이외에도 업무의 양이나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출퇴근카드의 기록만으로 원고에게 기존질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킬 정도의 직무의 과중이 있었다고 추단하기에는 부족하며, 원고가 신임 소장과 직원들과의 마찰이 있어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점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⑤ 원고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위험인자들을 지니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주 3회)와 흡연을 지속하였는바, 위와 같이 내재된 위험인자의 자연적 경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 ⑥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진료확인서(갑 제2호증) 및 소견서(갑 제6호증)등은 원고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이나 강도 등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절차 없이 원고의 진술에 의존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였다거나, 그로 인해 기존에 원고가 갖고 있던 뇌경색의 위험인자가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보아 그 요양을 승인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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