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누3551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5203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7행 "휴무하였고," 다음에 "주중 근무시간이 끝나면 직장 부근 한강에서 약 1시간씩 산책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시간 내내 근로를 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며,"를, 같은 면 제10행의 "점" 다음에 ", 망인은 1993. 12. 입사 이후 19년 동안 상품개발부서 등에서 근무하기도 하였으므로, 계리지원팀장으로서 참조순보험료율이 새로 발표되어 추가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망인의 업무량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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