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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및변경승인처분취소

2015누3565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9342,1심-대법원,2015두53688,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 및 변경승인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2.의 라. "판단" 부분 중 2)항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고쳐 쓰는 부분2) 먼저,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 중 간질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원고를 진료하였던 ○○○○○○병원 신경외과 의사와 ○○병원 의사(소외1)는 원고에게 간질 증상이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사실,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제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옆집에서 거주하는 소외2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가 발작 때문에 응급실에 갔다는 소문을 들었고, 2014. 2. 1.경 원고가 발작을 하는 것을 봤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① 간질 자체가 잘못된 용어는 아니지만, 사회적 편견이 심하고 간질이라는 용어가 주는 사회적 낙인이 심하기 때문에 뇌전증이라는 용어로 변경되었다. 뇌전증이란 단일한 뇌전증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인자, 즉 전해질의 불균형, 산-염기 이상, 요독증, 알코올금단현상, 심한 수면박탈상태 등 발작을 초래할 수 있는 신체적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뇌전증 발작이 반복적으로(2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2회 이상) 발생하여 만성화된 질환균을 의미한다. 또는 뇌전증 발작이 1회만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뇌영상검사(뇌MRI)에서 뇌전증을 일으킬 수 있는 병리적 변화가 존재하면 뇌전증으로 분류한다. 한번의 신경세포 과흥분을 의미하는 뇌전증발작(seizure)과 발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뇌전증을 구분하는 이유는, 뇌전증은 약물 혹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뚜렷한 원인인자에 의해 유발된 단일한 뇌전증 발작은 치료를 요하지 않는다(출처 ○○대학교 병원). 두부 외상 후 간질의 발생 빈도를 보면 경도 손상(의식 소실이나 외상 후 기억소실이 30분 이내, 두개골 골절이 없는 경우에) 경우에는 0.5%로 매우 낮다(○○의료원 신경외과 감정의).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의식이 명료하였고, 신경학적 결손 소견도 없었다. 수차례 시행한 뇌파 검사 및 뇌 CT 검사에서도 이상이 있다는 소견이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경우 두부에 심한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간질 진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근거는 자세한 병력인데, ○○○병원과 ○○병원 병력지의 기술은 자세하고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의료원 신경외과 감정의).다음으로,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의료원 신경외과 감정의가 '원고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가 있는 것으로 진단할 수 있으며, 이는 이 사건 사고 및 기승인상병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두부에 심한 외상이 없었고, 뇌파 검사 및 뇌 CT 검사에서도 이상이 있다는 소견이 없다.② 스트레스의 강도를 기준으로 두 장애를 분류하지는 않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스트레스(전쟁, 강도, 성폭행, 고문 등)는 일반적으로 적응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스트레스(이혼, 실연, 경제적인 어려움 등)보다는 그 강도가 훨씬 강하다. 진료 기록을 검토한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진단 기준을 만족시킬 만한 의학적 소견들이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적응장애로 판단한 피고 자문의 소견에 동의하고 그와 같이 진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③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외상의 정도, ○○의료원 신경외과 감정의는 전문과목이 신경외과인 점 등에 비추어 ○○의료원 신경외과 감정의의 소견보다는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의 소견이 더 타당하다고 보인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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