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누3580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6841,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2. 7. 1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 중 공황장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제3행부터 제18행까지,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담당한 보상업무는 기본적으로 감정노동에 해당하여 고객 응대로 인한 심적 스트레스가 심하였고, 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로 다친 사람들의 처참한 모습을 볼 때마다 충격과 공포를 느껴야 했다. 여기에 회사 합병으로 업무처리 규정 및 절차, 전산시스템 등이 변경되면서 그 적응과정에서 업무 난이도와 업무량이 증가하였고, 합병과 함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퇴직한 직원들의 미결업무까지 처리해야 되어서 원고는 평균적으로 22시가 넘어서야 퇴근할 수 있었다. 또한 원고가 전보된 ○○○○센터는 민원인의 항의가 심한 곳이었고, 상사가 현장조사를 무리하게 지시하고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질책함으로 인하여 많은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 외에 다른 직원들에게도 뇌출혈 등의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여 산재요양승인이 된 바 있다.원고는 ○○○○센터로 발령받은 지 두 달이 지난 2010년 3월부터 두통, 어지럼증, 가슴의 답답함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2011년 11월에는 호흡곤란과 가슴통증, 두통의 증상이 심해져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까지 하였으며, 결국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에 이르렀다.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는 정신병적 질환이 없던 원고가 이러한 업무 환경에서 일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4860 판결 등 참조).2) 인정되는 사실갑 제3~5호증, 갑 제16~26호증, 갑 제29, 30호증, 을 제4, 5,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외2의 각 감정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 제1심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2010년 1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이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과 합병되어 이 사건 회사로 변경될 당시 원고는 퇴직한 직원들의 미결업무까지 처리하여야 했는데, 그 당시 ○○○○와 ○○○○○의 전산시스템이 통합되지 않아 해당 항목을 두 시스템에 중복하여 입력하여야 했고, 구상업무까지 처리해야 했으므로 원고의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나) 합병으로 인하여 업무량이 상당히 증가된 상태에서 합병 직전 ○○○○ ○○○○센터 대물보상팀의 인원수는 5명이었는데 2010년 1월 합병 이후 이 사건 회사의 ○○○○○○ 대물보상팀의 인원수는 6명에 불과하여 원고의 업무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다) 2010년 7월 한 달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서울지역 사무소별 업무량에 관하여 보면, ○○○○○○ 대물보상팀의 총 처리건수는 1,342건으로서 직원 평균 167.8건인데, 이는 같은 기간 강북대물 101.5건, 용산 124.8건, 강서대물 132.5건 등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건수로서, 2010년 1월 담당자별 발생처리현황에 있어서도 원고가 처리한 건수는 143건으로 6명 중 2번째로 많았다.라) 합병 이후 원고와 함께 이 사건 회사 ○○○○센터에서 일하던 소외3, 소외4 등의 다른 직원들도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출혈 등이 발병하여 산재 요양승인을 받기도 하였다.마) 이 사건 회사 ○○○○○○는 처리건수가 많은 것 외에도 민원인들의 요구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많은 편이고, 보상직원들의 업무를 사고조사와 피해물처리로 구분할 때 타지역에 비하여 사고조사의 비중이 높아 직원들 사이에서 ○○○○센터는 근무하기를 기피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바)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이전에 정신과 질환을 비롯하여 특별히 질환을 앓은 적이 없고, 건강검진 결과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한편, 원고의 가족들에게도 정신과 병력 등 이 사건 상병과 관련이 있을 만한 병력이 없다.사) 원고는 ○○○○센터로 발령받은 지 2개월 정도 지난 2010년 3월경부터 전 정신경염, 현기 및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는데, 당시 뇌 MRI를 촬영하였으나 이상 소견이 없어 내과적 진료를 받았으나 증상호전이 없었고, 심한 두통으로 2011년 8월부터는 지속적으로 신경과에서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으며, 2011년 11월 결국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에 이르렀다.아)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면, 공황장애는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공황발작과 이에 대한 예기불안(공황발작이 또 일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으로 공황발작 시 현기 및 어지러움, 심계항진, 흉부 불편감, 두통, 호흡곤란, 손발 떨림과 같은 증상을 경험하게 된다. 공황장애의 발병 및 악화 요인에는 신경생리학적, 유전적, 심리사회적 요인이 모두 관여할 수 있다. Synopsis of Psychiatry 11판 393면에 따르면, 공황장애 환자들에서 상당수가 공황발작 전의 명백한 심리적 유발요인을 가지고 있고 공황증상의 발생은 일반적으로 환경적 혹은 심리적 요인과 연관이 있다고 기술되어있다. 또한 공황장애 환자들은 일반인들보다 공황장애 발생 전 수개월 내의 스트레스 유발 상황의 빈도가 높다고 밝혀져 있다. 따라서 심리사회적 요인도 공황장애의 발생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자)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면, 2010년 3월경 원고에게 나타난 전정신경염, 현기 및 어지러움 등의 증상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이학적 검사에서는 특기할 만한 소견이 없는 상태에서 임상적 소견에 의해 내려진 진단으로서 당시 공황장애 등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진단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증상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호전을 보이지 않았던 점, 2011월 11월 정신건강의학과 초진 후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위 증상의 완화를 경험하였던 점 등에서 2010년 3월경 이미 공황장에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난다.3)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에 근무하던 원고는 2010년 1월경 ○○○○가 ○○○○○와 합병되어 이 사건 회사로 변경되면서 퇴직한 직원들의 미결업무 처리, 전산시스템의 미통합으로 인한 중복 입력, 구상업무 등으로 업무가 현저히 증가한 점, ② 합병 이후 원고와 함께 ○○○○센터에서 근무하던 소외3, 소외4도 과로와 업무상스트레스로 뇌출혈 등이 발병하여 산재요양승인을 받은 점, ③ 이 사건 회사의 ○○○○센터는 객관적 업무량 이외에도 민원인들의 요구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많고 직원들의 사고조사 비중도 높아 직원들 사이에 근무하기를 기피하는 지역인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이전에 건강상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원고의 가족들에게도 이 사건 상병과 관련이 있을 만한 병력이 없는 점, ⑤ 원고는 ○○○○와 ○○○○○가 합병되어 이 사건 회사로 변경된 시점인 2010년1월경 부터 불과 2개월 후인 2010년 3월경부터 전정신경염, 현기 및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그에 대한 내과적 진료를 받아오다가 2011년 8월부터 신경과에서 진료를 받기 시작하여 2011년 11월경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에 이른 점, ⑥ 공황장애의 발병 및 악화 요인에는 신경생리학적, 유전적, 심리사회적 요인이 모두 관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상당수의 공황장에 환자들에게 있어서 공황발작 전 명백한 심리적 유발요인을 가지고 있고 스트레스 유발 상황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심리사회적 요인도 공황장에 발생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점, ⑦ 2010년 3월 경 원고에게 나타난 전정신경염, 현기 및 어지러움 등의 증상은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았다가 2011년 11월 이 사건 상병 진단 후 이에 대한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위 증상의 완화를 경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2010년 3월경부터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이는 2010년 1월경 ○○○○와 ○○○○○가 합병되어 이 사건 회사가 되면서 늘어난 업무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 등의 심리사회적 요인이 신경생리학적, 유전적 요인과 결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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