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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누36074

판례 전문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4구단1509,1심-대법원,2015두54605,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2. 1.부터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 북수원점에서 젓갈 등 상품 준비 및 판매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3. 9. 27. ○○○○○ 병원에서 '거미막하출혈, 뇌동맥류파열, 후교통동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10. 10.경 피고에게 「2013. 9. 13. 15:00경 추석맞이 상품정리들 위하여 영상 10℃ 정도의 냉장실 안에서 1시간 가량 물품 정리를 한 후부터 두통이 생겼는데 그 후에도 계속 근무를 하다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게 된 것」 이라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정하였다.다. 피고는 2013. 11. 14. 「단기 및 장기 과로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2013. 9. 13. 수행한 냉장실 정리 업무로 인하여 일부 부담이 될 수는 있으나 뇌혈관질환이 유발될 정도의 업무환경의 변화로 판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희에 재심사칭구를 하였으나 2014. 2, 28.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3. 9, 13. 추석맞이 상품정리를 위하여 영상 10℃가량의 냉장실에서 1시간가랑 물품 정리 작업을 한 후 두통에 시달리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9. 9.부터 2013, 9. 18.까지 10일간 연이어 근무를 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는 업무로 인해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은 결과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2013. 9. 27.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게 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은 상당인과관계에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로관계○ 원고는 아래와 같이 소속회사만 바뀌었을 뿐 ○○○○ 북수원점에서 근무하여 옴○ 2009. 8. 1. ~ 2010. 4. 30. 주식회사 ○○○○ 소속○ 2012. 10. 1. ~ 2013. 1. 31. 주식회사 ○○○○○○ 소속○ 2013. 2. 1. ~ 주식회사 ○○○○ 소속(2) 원고의 업무현황 및 근무형태○ 원고는 ○○○○ 북수원점에서 젓갈, 김치, 마른반찬, 나물 등 약 100가지 반찬을 직접 준비하거나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원고가 속한 근무조의 근무형대는 아래와 같음- 오픈조(1명) : 08:00~16:00- 반찬조(1명) . 09:30~17:30- 고기(양념류) 코너 : 11:00~19:00- 마감조(1명) : 15:00~23:00- 휴게시간 : 점심 13:00~14:00, 저녁 17:00~18:00- 일주일에 1일 쉬고(원고는 화요일에 쉬는 것으로 정해져 있음), 명절에는 평상시보다 2~3시간 가량 연장근무를 하고, 휴무도 그 주는 반납함-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은 대형마트의 정기휴무일임○ 원고는 평상시에 하루 근무시간 중 10~20분 가량을 들여 냉장실에서 물품 정리를 함○ 원고는 2013. 6.경부터 2013. 8. 8가지 ○○○○ 병점점으로 매주 2회 가량 출장을 가서 근무함(3) 원고의 근무상황㈎ 2013. 9. 8.부터 추석까지의 근무상황일자총 업무시간야간 근무비고2013. 9. 8. 일요일정기휴무2013. 9. 9. 월요일7시간1시간2013. 9. 10. 화요일7시간2013. 9. 11. 수요일7시간2013. 9. 12. 목요일7시간2013. 9. 13. 금요일7시간영하 10℃가량의 냉장실에서1시간 작업2013. 9. 14. 토요일7시간2013. 9. 15. 일요일7시간2013. 9. 16. 월요일7시간1시간2013. 9. 17. 화요일7시간1시간2013. 9. 18. 수요일8시간2013. 9. 19. 목요일추석㈏ 이 사건 상병 진단 전 1주일 동안의 근무상황일자총 업무시간야간 근무비고2013. 9. 20. 금요일7시간1시간2013. 9. 21. 토요일휴무2013. 9. 22. 일요일정기휴무2013. 9. 23. 월요일5시간2013. 9. 24. 화요일휴무2013. 9. 25. 수요일7시간1시간포도당 주사를 맞고출근하였다고 함2013. 9. 26. 목요일7시간1시간합계26시간3시간㈐ 이 사건 상병 진단 전 3개월 동안의 근무상황기간근무일수총 업무시간야간근무비고2013. 7. 5. ~ 7. 11.644시간1시간총근무 155시간(주당 평균 38시간 45분)총 28일중 21일 근무(휴무일 7일)2013. 7. 12. ~ 7. 18.536시간1시간2013. 7. 19. ~ 7. 25.645시간 30분1시간2013. 7. 26. ~ 8. 1.429시간 30분2013. 8. 2. ~ 8. 8.644시간2시간총근무 144시간(주당 평균 36시간)총 28일중 19일 근무(휴무일 9일)2013. 8. 9. ~ 8. 15.221시간2시간2013. 8. 16. ~ 8. 22.644시간2시간2013. 8. 23. ~ 8. 29.535시간4시간2013. 8. 30. ~ 9. 5.643시간3시간총근무 155시간(주당 평균 38시간 45분)총28일 중 22일 근무(휴무일 6일)2013. 9. 6. ~ 9. 12.643시간3시간2013. 9. 13. ~ 9. 19.643시간2시간2013. 9. 20. ~ 9. 26.426시간3시간(4) 원고의 건강상태 및 발병경위㈎ 원고는 1957. 11. 30.생으로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55세였다.㈏ 원고는 2011. 11. 16. 실시된 일반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 의심 상담 및 추적상담 요망, 빈혈관리 식이요법 요망' 소견을 받았고, '정상B : 빈혈관리','일반질환의심(R1) : 이상지질혈증'으로 판정받았다.㈐ 원고에 관한 2010. 9.부터 2013. 9.까지의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발견되지 않는다.㈑ 원고는 2013. 9. 13. 15:00경 추석맞이 물품정리를 위하여 냉장실 안에서 1시간 정도 작업을 한 후 두통을 호소하였으며, 위와 같은 두통을 이유로 2013 9. 17. ○○○ 내과의원에, 2013. 9. 23. ○○○○○의원에, 2013. 9. 24. ○○한의원에 각각 내원 하였고, 2013. 9. 27. ○○○의료원 ○○병원에 '4일 전부터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토하며 계단을 내려갈 때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증상'이 있다며 내원하여 CT촬영을 한 후 내원 당일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다(○○대학교병원 의무기록 사본증명서(을 제11호증)에는 "발생시각 2013. 9. 244 12:08'', "발생경위 3일 전부터 두통 증상 있으면서 우측 눈의 안검하수 및 복시 있어"라고 기재되어 있음)(5) 의학적 소견(기) ○○대학교병원 소견서(2013. 10. 8.)○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로 당일 응급수술(개두술 및 뇌동맥류 결찰술 시행)㈏ 피고의 자문의○ 관련 영상, 진료기독지상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 소견과 이에 대한 수술내용 확인됨, 과거 수진자료상 특이점은 발견되지 아니함㈐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2011. 11. 16. 원고의 건강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상지질혈증 질환을 앓고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2011. 11. 16가 건강진단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혈중 콜레스테롤이 경계수치를 약간 상회하는 상태로 고지혈증임○ 2011. 11. 16자 건강진단에는 뇌혈관에 대한 영상검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뇌동맥류 같은 뇌혈관 질환의 유무는 판단할 수 없음, 건강진단 당시에 뇌혈관영상검사를 하였다고 가정한다면 뇌동맥류를 발견하였을 수도 있을 것임○ 이 사건 상병은 2013. 9. 27. CT 촬영 결과 비로소 확인이 된바,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원고의 2013. 9. 13. 냉장실 작업', '원고의 2013. 9. 13. 냉장실 안팎의 근무(즉 위 냉장실 작업을 포함하여 냉장실 안팎을 계속 오가며 겪은 온도 변화)' 중 무엇이 이 사건 상병의 가장 주된 발병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가장 주된 원인은 원고의 기존질환인 뇌동맥류이고, 단지 특별한 증상이 없어 원고가 인지하지 못했거나 의학적 영상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알 수 없었을 것임○ 발병원인은 원고의 기존질환인 뇌동맥류이므로 이상지질혈증은 발병원인이 아님○ 거미막하출혈의 원인은 원고의 기존질환인 뇌동맥류가 원인이고, 저온에서의 노동은 발병원인으로 볼 수 없음, 다만 저온에서의 노동이 원고에게 심한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로 작용하였다면, 뇌동맥류의 파열에 일종의 유발(촉발)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은 있다고 봄○ 저온의 정도와 노동시간이 과다하여 원고에게 심한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로 작용했다면 뇌동맥류의 파열에 유발요인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고, 저온환경 노동시기와 거미막하출혈의 진단에 시간 간격(약 2주일)이 있어 뇌동맥류파열에 유발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고 봄○ 원고가 2013. 9. 13. 냉장실 작업 중 두통을 느꼈고, 2013. 9. 23.에는 두통과 구토 증상으로 병원에 갔는데, 이러한 증상을 2013. 9. 27. 확인된 이 사건 상병의 전조 증상 내지 직접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전조증상으로 볼 수 있음, 다만 증상이 미약한 경우 일상적인 두통과 감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대중적인 치료가 일반적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11 내지 13호 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업무상 재해' 인정을 위하여 요구되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추석맞이를 위하여 2013. 9. 13. 냉장실에서 평소보다 오랜 시간인 1시간가량 물품정리를 하였고 그 전후인 2013. 9. 9.부터 2013. 9. 18.까지 10일 연속 근무를 하게 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과정에서 어느 정도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는 보인다.(3)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이 유발되거나 그 진행이 촉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2013. 9. 13. 냉장실에서 정리 작업을 할 당시 냉장실의 온도는 영상 10℃정도이고 작업시간은 1시간 가량이었는데,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가 수행한 냉장실 작업이 그 저온의 정도와 노동시간이 과다하여 원고에게 심한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로 작용했다면 뇌동맥류의 파열에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그 정도가 심하지 않고, 저온환경 노동시기와 거미막하출혈의 진단에 약 2주일의 시간 간격이 있어 뇌동맥류파열의 유발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가장 주된 원인은 원고의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원고가 2013. 9. 9.부터 2013. 9. 18.까지 10일간 연이어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그 근무시간이 하루 7시간 내지 8시간이고, 위와 같은 근무를 전후로(2013. 9. 8. 및 2013. 9. 19.) 휴무를 하였기에 원고의 평소 근무형태나 이 사건 각 상병 진단 전 3개월 동안의 근무상황과 비교해볼 때 원고의 업무시간이 단기간 내에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이 근무시간 자체에 큰 변화가 없는 이상 갑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추석 대목을 맞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정도의 과로를 하였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2013, 5.부터 2013. 8.경까지 ○○○○ 병점점으로 매주 2회 가량 출장을 다니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출·퇴근시간이 1시간가량 더 들게 되어 업무강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본래 포장업무만 담당하던 원고가 병점점에서는 반찬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등 근무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3년 8 · 9월 매장출근부 (을 제7호증의 3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8. 8. ○○○○ 병점점으로 출장을 다녀온 것을 마지막으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2013. 9. 27.까지 더 이상 출장을 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원고의 근무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업무강도가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그 밖에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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