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누3612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52414,1심-대법원,2015두57024,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1.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1면 제14행 "기여하는 점"을 "기여하는 점, 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가 변론종결 후 회신되었고 이는 제1심 변론기일에 증거결정이 취소되어 증거로 삼을 수는 없으나, 그 내용을 보더라도 '진폐와 결핵은 기관지 및 폐포의 손상을 줄 수 있고 이에 의한 상태 확인이 되지 않았으므로 유추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고, 유추한다면 기도의 변성 또는 상흔에 의한 변화가 있어 기도방어체계는 분명 정상보다 약할 수 밖에 없다. 의무기록에 따르면 망인은 위장의 위액 흡인에 의한 흡인성 폐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음식물 또는 위산에 의한 화학적 폐렴으로, 세균성 폐렴보다 경과가 나쁘며 결국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호흡기질환이 없는 정상인에서도 경과가 나쁘며 호흡기의 문제가 있을 경우 더 나쁜 경과를 보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망자의 사망에 폐의 질환이 분명히 역할을 하였으나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어서 기존에 망인의 승인 상병인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폐결핵으로 인한 폐손상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진료기록감정결과를 번복하는 것이 아닌 점"으로 고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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