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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누3648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2247,1심-대법원,2015두59310,3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4. 1. 2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인정되는 사실가. 원고는 1989. 4. 1.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인재개발부 소속 조사역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3. 11. 1. ○○은행 종로금융센터(이하 '이 사건 금융센터'라 한다) 부지점장 겸 기업영업담당자로 전보발령을 받고 2013. 11. 4. 이 사건 금융센터로 첫 출근을 하였다.나. 이 사건 금융센터 센터장인 소외1는 2013. 11. 4. 사내 전산망을 이용하여 이 사건 금융센터 소속 과장급 이상 간부 전원(지점장 1명, 부지점장 4명, 차장 5명, 과장 1명)에게 당일 저녁에 원고의 부임을 환영하는 회식이 있을 예정임을 알리는 메시지를 보냈다.다. 이에 따라 2013. 11. 4. 19:00경~21:02경 이 사건 금융센터 인근에 있는' ○○○ 식육점' 식당에서 소외1를 포함한 참석 대상자 12명 중 노동조합과 관련된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는 과장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고의 부임을 환영하는 회식(이하'41차 모임'이라 한다)이 진행되었다. 당시 참석자들은 접시(400g)당 정가 46,000원인 한우일반모듬 네 접시를 먹으면서 소주와 맥주를 마셨고, 이 사건 금융센터 부지점장인 소외2은 1차 모임의 비용 225,000원을 ○○은행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라. 1차 모임을 마친 후 원고와 소외1를 포함한 8명(1차 모임의 참석자 11명 중 선약이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던 부지점장 2명과 차장 1명을 제외한 인원이다)은 '○○○ 식육점 식당 인근에 있는 ○○○○○○' 맥주집으로 자리를 옮겨 21:48경까지 맥주 2,000cc 두 개와 안주를 주문하여 먹고 마셨다(이하 '2차 모임'이라 한다). 소외2은 2차 모임의 비용 63,000원을 ○○은행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마. 소외1는 2차 모임으로서 원고의 부임을 환영하는 회식을 마치려고 하면서 소외2에게 '원고가 많이 취한 것 같으니 인근에서 요기라도 하면서 주취 해소 후 일산에 있는 집에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소외2은 다른 참석자들과는 달리 귀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금융센터 차장인 소외3와 함께 원고를 부축하여 맥주집 인근에 있는 '○○○○○○○' 식당으로 간 후 22:34경까지 원고와 함께 있었다(이하 '3차 모임'이라 한다). 그런데 원고와 소외2, 소외3는 원고가 이 사건 금융 센터에 부임하기 전에는 서로 잘 알지 못하였다. 또 소외2은 3차 모임의 비용 21,000원 역시 ○○은행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바. 소외2과 소외3는 '○○○○○○○' 식당의 내부 공기가 탁하여 두통을 느끼는 등 계속 있기 어렵게 되자 다시 자리를 옮기기로 하고 원고를 부축하여 식당 인근에 있는 '○○○○○' 식당으로 가서 외부에 있는 간이 식탁에서 23:04경까지 원고와 함께 있었다(이하 '4차 모임'이라 한다). 소외2은 4차 모임의 비용 35,000원도 ○○○○은행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사. 소외2과 소외3는 4차 모임을 마친 직후 원고를 부축하여 ○○시 이하생략에 있는 원고의 자택으로 귀가시키기 위해 택시에 태웠다. 당시 소외2은 처음에는 원고가 많이 취한 것으로 보여 동승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내저으면서 거절하자 혼자 귀가할 수 있을 것으로 짐작하여 동승하지 않는 대신 택시기사에게 '원고가 술에 많이 취했으니 일산까지 잘 좀 데리고 가 달라.'고 부탁하였다.아. 그런데 원고는 그로부터 약 2시간이 지난 2013. 11. 5. 01:00경 4차 모임 장소에서 택시로 약 15분 거리에 있는 서울 이하생략 부근 '○○○○○' 식당의 주차장 담장 너머 약 2m 아래에 있는 인접 도로로 떨어져 '흉추 척수손상, 외상성 뇌출혈의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01:12경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하여 구조되어 01:28경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는데, 01:54경 채혈한 원고의 혈액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3183%로 측정되었다.자. 원고는 2013. 12. 9.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4. 1. 23. '원고가 공식적인 회식을 마친 후 사적으로 음주를 하고 귀가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9, 11, 14, 15호증(이하 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2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금융센터 센터장인 소외1가 주관한 공식적인 환영 회식 자리에서의 음주로 말미암아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①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 방법, 비용 부담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②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않은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2007두6717 판결 등 참조). 한편, 당초 사업주의 전반적 지배관리 아래 열린 행사나 모임이 종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때에는 일부 단편적인 사정만을 들어 그로써 그 행사나 모임의 성격이 업무와 무관한 사적·임의적 성격으로 바뀌었다고 속단하여서는 안 되고,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한다고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제1조)에 맞게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8475 판결 참조). 나아가 사업주의 전반적 지배관리 아래 열린 행사나 모임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나머지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근로자의 과음행위가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과음에 따른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사나 모임 중의 음주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 참조).(2)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갑 제10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소외4의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는 사업주인 ○○은행의 전반적인 지배·관리 아래 이루어진 모임에서의 과음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거동능력이나 판단능력을 상실하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과음을 하였다거나 과음에 따른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업무기인성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가) 1~4차 모임의 성격에 대하여1) 1, 2차 모임은 이 사건 금융센터 부지점장으로 부임한 원고를 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센터장인 소외1의 주관 하에 이루어졌다. 또 1차 모임에는 이 사건 금융 센터 소속 과장급 이상 간부 12명 중 다른 공식적인 업무가 있었던 1명을 제외한 전원 (센터장 1명, 지점장 1명, 부지점장 4명, 차장 5명)이 참석하였고, 2차 모임 역시 소외1를 포함한 8명이 참석하였다. 나아가 1, 2차 모임의 비용은 모두 ○○은행 법인카드로 결제되었다. 따라서 1, 2차 모임은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인 ○○은행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2) 한편, 3, 4차 모임의 경우 2차 모임의 참석자 8명 중 원고와 소외2, 소외3만 참석하였고, 소외1를 비롯한 나머지 참석자들은 참석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그러나 3, 4차 모임은 '원고가 많이 취한 것 같으니 인근에서 요기라도 하면서 주취 해소 후 일산에 있는 집에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라.'는 소외1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고, 실제로 소외2, 소외3는 3, 4차 모임 과정에서 술을 주문하지는 않은 채 원고의 주취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탕이나 우동과 같은 음식이나 음료수를 주문해서 먹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소외2은 1, 2차 모임과 마찬가지로 3, 4차 모임의 비용 역시 ○○은행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 더욱이 원고와 소외2, 소외3는 원고가 이 사건 금융센터에 부임하기 전에는 서로 잘 알지도 못하였는데, 이러한 관계에 있는 세 사람이 1, 2차 모임과 관련 없는 사적인 이유로 3, 4차 모임을 가졌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3, 4차 모임은 단순히 1, 2차 모임의 연장선상에서 있었던 것에 불과하여 1, 2차 모임과 마찬가지로 사업주인 ○○은행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옳다(설령 견해를 달리하여 1, 2차 모임과는 달리 3, 4차 모임의 경우 ○○은행의 지배나 관리를 벗어난 사적·임의적 성격의 모임에 해당하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것처럼 원고와 소외2, 소외3는 3, 4차 모임 과정에서 술을 더 마시지 않았다. 따라서 3, 4차 모임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나)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에 대하여1) 원고가 1, 2차 모임에서 과음한 탓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1, 2차 모임에 참석한 인원, 결제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1, 2차 모임 당시 마신 술의 양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될 정도로 많지는 않았고, 1, 2차 모임에서의 음주와 무관한 원고의 개인적인 원인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2) 이 사건 사고 직후 측정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3183%로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이 어려운 만취 상태에 있었음은 분명하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시각 및 장소, 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만취 이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와 같은 만취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은 1, 2차 모임에서의 과음 때문이었고, 원고는 4차 모임 이후에도 술에서 깨지 못한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술기운을 이기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인 '○○○○○' 식당 부근에서 부득이 내렸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가) 피고가 지적하는 것처럼, 1차 모임의 참석자가 11명인데 비하여 1차 모임의 총 비용 225,000원에서 고기값의 정가 184,000원을 공제할 경우 술값과 후식비용이 차지하는 금액이 41,000원에 불과하고, 2차 모임에서도 참석자 8명이 맥주 2000cc 두 개를 주문하는데 그쳤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그러나 소외2은 제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1차 모임이 있었던 식당은 이른바 정육점 식당으로서 고기값, 술값을 나누어 따로 계산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고, 1차 모임 장소인 '○○○ 식육점' 식당은 이 사건 금융센터 인근에 있어서 이 사건 금융센터 임직원들이 그 곳에서 종종 회식을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1차 모임 당시실제로 소비된 술값의 정가가 41,000원 미만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더욱이 1, 2차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이 균등한 양의 술을 나누어 마셨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고, 오히려 참석자 11명 중 6명은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못하거나 선약 등을 이유로 술을 별로 마시지 않아 실제로는 원고를 포함한 5명이 주로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고로서는 1, 2차 모임이 이 사건 금융센터 부지점장으로 부임한 자신을 환영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였고, 센터장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금융센터 소속 간부들이 대부분 참석하였던 탓에 다른 참석자들이 권하는 술을 사양하지 못하고 비교적 짧은 시간에 상당히 많은 양의 술을 마셨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 실제로 소외1는 2차 모임 직후 원고가 술에 많이 취했다고 판단하여 소외2에게 원고가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였고, 당시 원고는 보행 과정에서 동료 직원의 부축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었다. 나아가 원고는 3, 4차 모임 당시 소외2, 소외3와 정상적인 대화를 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주문한 음식을 거의 먹지 못하였고, 4차 모임 직후 택시에 승차할 때에도 혼자서 몸을 가누기 힘들어서 소외2, 소외3의 부축을 받았다.소외2은 4차 모임 직후 원고를 택시에 태워 혼자 귀가시키면서 택시기사에게 원고가 술에 많이 취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과음으로 말미암아 2차 모임을 마칠 무렵부터 이미 정상적인 거동능력이나 판단능력을 상실하였고, 이러한 상태는 4차 모임을 마치고 택시에 승차할 때까지도 지속된 것으로 판단된다.나) 한편, 원고가 택시에 승차한 이후의 행적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폐쇄 회로 텔레비전(closed-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라 한다) 영상 등 객관적인 물증이 남아 있지는 않다.그러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 식당을 운영하는 소외4은 제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의 아내와 ○○은행 직원들이 2013. 11. 5. 점심식사 영업을 본격적으로 개시하기 직전에 식당을 찾아와 식당 외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보여줄 것을 요청하여 그 영상을 함께 보았고, 사고가 났기 때문에 나중에 집에서 제대로 영상을 다시 보았다. CCTV 영상을 통하여 원고가 혼자 택시에서 내려 식당 앞 셔틀버스가 정차하는 곳의 의자에 앉아 있다가 비틀거리며 일어나서 도로에 있는 맨홀 뚜껑 부분에서 꾸벅꾸벅 졸면서 앉아 있는 모습 등을 볼 수 있었다. 비록 이 사건 사고장소가 CCTV 사각지대여서 원고가 추락하는 모습 자체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사고 직후 구급차가 오는 모습까지 기록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소외4은 원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로서 굳이 위증의 죄책을 부담하면서까지 원고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을 할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자신이 시청한 CCTV 영상의 내용은 물론이고 원고 측에서 CCTV 영상을 복사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이를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소외2이 제1심 법정에서 '○○○○○' 식당에 설치된 CCTV의 영상과 관련하여 증언한 내용 역시 소외4의 증언 내용과 자연스럽게 일치하는 점을 더하여 볼 때, 소외4이 제1심 법정에서 한 증언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다) 4차 모임 장소로부터 이 사건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원고의 자택으로 갈 경우의 이동 거리 및 시간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통상적인 귀가 경로상에 있는 장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 주장처럼 원고가 귀가 이외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지났다거나 4차 모임 후 다른 장소에 들렀다가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지나게 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 원고가 4차 모임 이후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또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은 평일인데 이 사건 금융센터에 첫 출근을 한 원고가 4차 모임 이후 장소를 옮겨 개인적으로 술을 더 마신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3. 결론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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