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누3672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58105,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자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일용직 근로자는 연, 월 및 주 단위로 기획되어 실시되는 정규직 근로자의 행사나 모임과 달리 대부분 현장소장 등이 주최하는 부정기적인 회식이나 모임을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근로자들 사이의 인적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일용직 근로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탄력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야유회는 이 사건 현장의 휴무 여부와 그에 따른 임금지급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현장소장이 주최하였고, 망인을 비롯한 현장근로자의 독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점, 현장소장 및 현장근로자 모두가 이 사건 야유회에 참석하여 참가의 강제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야유회에 소요된 물품도 회사의 거래 마트에서 구입하여 그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야유회는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나. 판단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정기적으로 기획된 행사나 모임을 갖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제1심이 적절하게 실시하고 있듯이 이 사건 야유회는 사고 당일 아침에 음주로 인하여 일을 하기 어려웠던 포크레인 기사인 소외1의 제안으로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점, 소외1이 이 사건 야유회에 소요되는 물품을 구입하였고, 현장소장인 소외2이나 회사가 위 물품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점, 망인을 비롯한 현장근로자 전부가 이 사건 야유회에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야유회의 개최 경위에 비추어 현장근로자들의 참석이 강제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야유회의 참석자들은 야유회 장소 주변에서 술을 마시고, 물고기를 잡거나 수영을 하는 등 자유롭게 자신들의 여흥을 즐겼고, 소외2이나 회사가 야유회의 운영방법에 아무런 통제를 가하지 아니한 점, 소외2은 야유회를 가기 전에 야유회에 대하여 회사에 보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야유회가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 하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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