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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5누36784

판례 전문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3구단3386,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요추 3번 척추체의 압박골절로 인하여 요추 1, 2, 3, 4, 5번 고정술을 받음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이 정하고 있는 장해등급표상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9급의 장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요추 우측 횡돌기 2, 3, 4번의 골절로 인해 같은 장해등급표상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13급의 장해를 함께 입게 되었다. 한편 산재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제8의 다. 7)호는 ‘척추체’와 횡돌기와 극돌기 등의 ‘추체외’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므로, ‘척추체’ 골절에 따른 요추 1, 2, 3, 4, 5번 고정술로 인한 위 기능장해와 '추체외‘ 횡돌기 2, 3, 4번 골절로 인한 위 변형장해는 하나의 운동단위(요추)에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각각 따로 남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산재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제8의 바. 1)호의 규정에 따라 장해등급의 조정을 통하여 장해등급 8급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척추체 또는 척추분절에 위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산재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제8의 바. 2)호의 규정에 따라 장해등급 9급을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재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제8의 다. 7)호는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3개 이상의 ‘척추체의 추체외 골절’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추제외골절’은 횡돌기나 극돌기 등과 같이 척추체 외부에 부속되어 있는 뼈가 골절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5 제8의 다. 8)호는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2개 이하의 ‘척추제의 횡돌기나 극돌기 등의 추체외 골절’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내용에 의하면 ‘척추체(척추뼈)’는 ‘추체(척추뼈 몸통)’와 ‘추체외(척추뼈 몸통에 부속되어 있는 횡돌기나 극돌기 등의 뼈)’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요추(척추체) 1, 2, 3, 4, 5번(요추는 1번부터 5번까지 5개의 마디로 구성되어 있다)의 고정술의 시행으로 인하여 요추 전체에 대한 기능장해가 발생한 이상, 척추체의 부속뼈에 지나지 않는 횡돌기 2, 3, 4번의 골절로 인한 변형장해는 위 기능장해와 따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요추 전체에 대한 기능장해에 포섭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2) 더구나 산재법 제5조는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요추 1, 2, 3, 4, 5번에 대한 고정술의 시행으로 인하여 요추 전체에 걸쳐 운동기능이 64%로 제한되어 그에 상응한 만큼 노동능력이 감소되었을 뿐, 고정술을 시행한 요추의 일부를 구성하는 횡돌기 2, 3, 4번의 골절로 인한 변형장해가 별도의 노동능력 감소를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3) 따라서 피고가 위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각각 따로 남은 경우가 아니라 동시에 남은 경우라고 보아 산재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제8의 바. 2)호에 의하여 위 기능 장해의 장해등급인 9급을 인정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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