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누3743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64032,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4. 7. 1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할 내용가.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2의 '다. 판단' 항목 말미에 아래 다)항을 추가한다.다) 당심에서의 ○○○○○○○○공단 ○○○○○○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면분진에 노출되었을 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임상양상은 면폐증으로, 면폐증의 증상은 1초간 강제호기량(FEV1) 감소로 나타나는 폐기능 저하, 발열, 기관지염, 기도 과민 반응 및 천식 등이 있다. 또한 면분진은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드물게는 진폐증이나 폐섬유화증이 생길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폐 기능의 저하 자체가 폐암을 급속히 악화시킨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며, 폐암의 경과에 미치는 요인은 폐암의 종류와 병기가 더 중요하다.○ 총 흡연력이 높을수록 폐암의 발병률이 높아지고, 금연을 하면 폐암 발생 위험이 감소하나 일반인 수준으로 돌아오지는 않는다.○ 현재까지는 면분진이 폐암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나.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2의 '다. 판단' 항목 말미의 [인정근거] 란에 아래의 증거를 추가한다.○○○○○○○○공단 ○○○○○○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