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누375
판례 전문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4구합1175,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4.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이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던 전주혁신도시○○○○○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외장 판넬 시공작업을 담당하던 중, 2014. 1. 15. 21:30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동학로 이하생략에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 인부들의 숙소인 ○○○ 모텔 이하생략에서 같은 공사현장 인부 소외1으로부터 과도(총 길이 24cm, 칼날길이 13cm)로 좌측 팔뚝을 찔려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및 상완부 열상, 단요 측수근신근, 장지신근 파열, 후골간 신경손상, 척측수근굴근 및 심수지굴근 파열, 철골 신경 손상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원고는 2014. 2. 25. 위 상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4. 1. ‘이 사건 사고는 공사현장의 업무가 종료된 이후에 공사현장에서 떨어진 숙소 내에서 동료 근로자들과 음주를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동료 근로자와의 감정악화에 따른 사적인 재해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팀원인 소외1에 대한 근태 관리 및 채용 권한 등을 가지는 팀장의 지위에 있어 내재적으로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성질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소외1이 사업주의 지배영역 하에 있는 인부 숙소에서 근무 태도를 지적하는 원고를 칼로 찔러 그 위험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상해는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와 소외1의 업무상 관계 등가) 원고와 소외1은 2013. 10.말경 세종시 공사현장에서 함께 작업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2013. 12. 23.경부터 ○○○○○○○에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외장 판넬 시공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 소속 작업반장인 소외3(이하 ‘소외3’이라 한다)의 작업지시를 받는 몇 개의 팀 또는 조가 있었고, 원고, 소외1 및 소외2이 그 중 하나의 팀 또는 조를 구성하였으며, 원고는 팀장 또는 조장으로서 소외3으로부터 받은 작업지시 분량을 팀원 또는 조원인 소외1 및 소외2과 함께 마무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다) 원고, 소외1 및 소외2에 대한 임금 지급은, ○○○○○○○에서 소외3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소외3이 원고에게 원고, 소외1 및 소외2의 임금을 합하여 지급하고, 원고가 이를 다시 소외1, 소외2에게 각 분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라) ○○○모텔은 ○○○○○○○에서 근로자들에게 제공한 숙소로 그 숙박비를 ○○○○○○○에서 부담하고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되면서 ○○○모텔 203호에서 소외1과 함께 지내오다가, 2014. 1. 8.경부터는 소외1, 소외2과 함께 ○○○모텔 306호에 거주하였다.2)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및 경과가) 원고와 소외1이 2014. 1. 15.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소외1이 11:40경 점심을 먹으러 가자고 하였으나 원고는 “다른 사람 눈도 있는데 너무 일찍 나가는 것이 아니냐, 다른 사람들과 시간을 맞춰서 나가자”고 하였고, 소외1이 계속하여 “왜 다른 사람 눈치를 보느냐, 그냥 가자”고 하자 원고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다른 현장을 찾아가라”고 말하였다.나) 소외1은 원고와 사이에 의견 충돌이 계속되자 점심식사 후 작업을 중단한 채 이 사건 공사현장을 이탈하여 소외2과 함께 숙소로 돌아와 술을 마셨고, 원고가 일과 후 저녁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이후에도 원고와 소외1은 술을 마시며 언쟁을 계속하였다.다) 소외1은 같은 날 21:30경 위와 같은 다툼 중 원고에게 “일당을 가져 와, 나 갈란다, 사람을 자를 때는 원칙이 돈을 줘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원고가 “그런 현장이 있으면 가라”고 하자, 소외1은 “형한테 말을 그렇게 하냐, 사과하고 무릎을 꿇어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가 “소외2의 인건비는 20일에 지급하고, 소외1의 것은 10년 후에나 주겠다”고 말하자, 갑자기 바닥에 놓여있던 과도로 원고의 왼쪽 팔을 3회 찔렀다.라) 원고는 곧바로 숙소 밖으로 피신한 후 119 구조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당심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피해자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두7953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는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와 소외1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라던가 원고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가) 원고는 소외1의 팀장 또는 조장으로서, 자신의 팀 또는 조에 할당된 작업지시 사항을 팀원 또는 조원인 소외1, 소외2과 함께 완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소외1에게 임금을 분배하여 주는 등 실질적으로 소외1의 선임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그 지시 및 감독의 일환으로 소외1에게 근로시간(점심시간)의 준수를 요구하였던 것이므로, 원고가 담당하고 있던 업무에는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팀원 또는 조원에 의하여 가해행위를 받을 위험이 내재되어 있었다.나) 원고와 소외1 사이의 분쟁은 점심시간 준수라는 근로조건에 관한 의견대립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는 원고가 당시 담당하였던 직무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일반 근로자의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사항에 해당한다.다) 비록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간이 근로시간 종료 후이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는 근로시간 중 발생한 분쟁이 근로시간 종료 후에도 계속되다가 발생된 것이고, 사고 발생장소 역시 ○○○○○○○이 제공한 이 사건 공사현장 근로자를 위한 숙소이다.라) 원고는 소외1과 이 사건 사고 발생으로부터 약 3개월 전 처음 알게 된 사이로,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원고와 소외1 사이에 별다른 사적인 원한 등의 감정이 존재하지는 않았으며 소외1은 원고의 점심시간 준수에 대한 지시와 간섭에 기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마) 한편 원고가 소외1과의 말다툼 도중 소외1의 감정을 자극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정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칼로 찌르는 보복이나 반격을 초래할 정도로 심한 것이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소외1이 원고를 칼로 찌른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소외1을 자극하거나 도발하였음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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