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누3759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420,1심-대법원,2015두51897,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당심에서 원고가 거듭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하자보수 문제 보고를 위해 상당 기간 과로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이 사건 상병인 뇌동맥류는 위와 같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악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판단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에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것은 2011. 7. 1.부터이나 이미 2005년부터 다른 아파트의 관리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 그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하자보수 업무가 익숙하지 않아 부담감이 컸다고 주장하나, 하자 보수 업무 역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관리소장 본연의 업무이므로 원고에게 근무환경이나 업무 내용의 본질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관리과장 등 18명의 직원이 있었으므로 관련 업무를 분담하여 처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갑 제5호증(관리업무일지)에 기재되어 있는 다른 직원들의 퇴근시간은 대개 평일 18:00경이고,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는 대부분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업무량 역시 이 사건 상병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의 뇌동맥류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별다른 의학적 소견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5누3759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