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누3760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6039,1심【주문】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가. 피고가 2014.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뇌출혈'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4.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취지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나. 관계법령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다. 인정 사실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2.의 다. 사실의 인정 중 증거 부분인 "[인정 근거]" 앞에 아래의 (4), (5)항을 추가하고, [인정 근거]란에 '갑 제1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2.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 한다.(4) 근무 환경 등차량 창문 개폐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등 원고가 담당하는 검사 업무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업무이다. 특히 겨울철에는 신차검수대가 설치된 작업장소의 출입구 부분이 천막으로 막혀 있어 통풍이 원활하지 않음에도 완성차량 검사를 위해 시동을 켜고 끄는 작업을 반복해야 하므로 배기가스에 많이 노출되는 편이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산업재해로 목 수술을 받고 업무에 복귀한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배기가스와 추위 및 목의 통증 등을 이유로 완성차량 검사 업무를 힘들어 했다.(5)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고혈압 전 단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운동, 식이요법 등으로 개선이 가능하고, 고혈압과 관련된 원고의 건강검진결과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투약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당뇨, 고지혈증 및 고혈압 발병 여부가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운동으로 혈압이 상승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인다.라. 판단(1) 판단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0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① 비록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지 않았고 원고가 담당하는 업무의 강도가 생산부서 업무의 강도보다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장기간 동안 기본적으로 평일에는 3시간, 토요일에는 8시간 연장근무를 하였고, 원고가 담당한 업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업무이며, 특히 겨울철에는 배기가스에 많이 노출되고 원고가 목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어 힘들어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과중한 업무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② 뇌출혈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기저핵 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이고, 만성적 과로와 스트레스는 고혈압을 유발하는 위험인자이며, 평소 혈압이 정상범위인 사람의 경우에도 과로나 스트레스가 호르몬과 자율신경계의 이상작동을 유발하여 순간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고, 발병 당시 원고가 비교적 젊은 나이였고, 고혈압 등의 병력이 뚜렷치 않아 심혈관질환 위험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육체적, 정신적 부담으로 인해 갑자기 혈압이 상승하여 뇌실질내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제1심 법원의 주치의,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참조). 원고의 혈압이 고혈압 전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운동으로 원고의 혈압이 상승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인다(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참조). ③ 원고가 과중한 업무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점과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고혈압 전 단계인 원고의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보인다.따라서 원고에게 발생한 뇌출혈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피고가 2014. 3. 25. 원고에 대하여 한 '뇌출혈'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5누376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