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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누3778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70372,1심-대법원,2015두55233,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추가 판단]"원고는 당심에서 망인이 사망하기 약 3개월 전부터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종전 직장에서와 달리 극심한 소음과 분진에 노출되고 야간근무를 하며 가족과 떨어져 기숙사 생활을 하는 등으로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는 바람에 기존 질환인 경미한 고지혈증이 악화되었거나 사망의 원인인 허혈성 심장질환이 생긴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망인의 근무 환경과 구체적인 업무 내용, 사망 원인 및 부검 결과, 망인의 기존 질환과 평소 건강상태, 기타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없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곧바로 급성 심장사를 유발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것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선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망인의 심장이 성인 남자의 정상치에 비해 심하게 비대하여져 있었고, 심장동맥이 석회화를 동반한 고도의 동맥경화를 보였으며, 망인의 사망 원인은 허혈성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 등의 기전 포함)임이 확인된다. 건강검진 기록에 의하며 망인은 1일 한 갑 정도 흡연을 하였으며, 2011년과 2012년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 내장 비만 등의 진단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여러 정황 등을 더하여 볼 때 위와 같은 망인의 기존 질환은 업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에서 발생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일 뿐만 아니라, 위 기존 질환에 내재된 위험이 업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현실화되었다기보다는 흡연과 식생활 습관 등 개인적 위험인자의 영향 하에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면서 급성 심장사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망인이 사망하기 수개월 전에 소외1이 퇴사한 것은 사실이나, 망인이 담당한 업무의 성격 및 업무 수행 인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지적하는 사유만으로 사망 직전에 망인의 업무량이 본질적으로 증가하였다거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의 근무 여건 변화가 있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망인의 근무시간 변동 추이를 보면 사망 시점에 근접 할수록 주당 평균 근무시간 등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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