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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누3803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51807,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① 제3면 제7행의 "해당한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그리고 망인에게 발병한 지주막하출혈과 이 사건 교통사고는 모두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였고, 위 지주막하출혈과 교통사고가 함께 망인의 사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② 제3면 제12행의 "증언," 다음에 "당심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당심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고, 같은 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의"로 고친다.③ 제5면 제15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9) 당심의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망인의 진료기록에 관한 감정촉탁결과- 외상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은 상당한 외력이 필요한 외상인데 의무기록상 뚜렷한 외상의 흔적이 없다.- 지주막하출혈의 정도는 내원 당시의 의식 상태로 정도를 파악하는데 망인의 경우 내원 당시 심정지 상태로 매우 불량한 예후다. 심정지가 발생한 지주막하출혈의 경우 대부분 사망하고, 정상적으로 의식을 찾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교통사고와 관계없이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지주막하출혈은 교통사고 충격과는 무관하거나 영향이 거의 없다고 생각된다.- 망인의 지주막하출혈은 단독으로 사망에 이르기에 충분할 만큼 심각한 정도이고, 교통사고만으로는 생명에 큰 지장이 없을 경미한 외상만을 입었을 것으로 생각된다.10) 당심의 진료기록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지주막하출혈은 자발성 지주막하출혈과 외상상 지주막하 출혈 두 가지가 있는데 자발성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은 기존의 뇌동맥류(뇌동맥의 꽈리 모양의 기형)의 파열에 의해 발생한다. 뇌동맥류의 발생이나 그 파열에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영향이 있는지는 현재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망인의 경우 자발성 지주막하출혈로 생각되며 기존의 뇌동맥류의 파열로 생각 된다.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은 상당히 강한 힘으로 머리에 외상을 받는 경우 발생하는데, 교통사고가 경미했던 점, 다른 외상이나 뇌출혈이 관찰되지 않는 점을 고려했을 때 그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뇌동맥류의 발생은 대부분 유전적인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뇌동맥류가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직 연구되어 있지 않다. 뇌저동맥의 발육부전과 뇌동맥류의 연관성 또한 연구된 바 없다.- 교통사고 자체가 경미했기 때문에 지주막하출혈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은 희박 하다고 생각된다.④ " 제8면 제9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5) 앞서 든 사정들과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의 망인의 진료기록에 관한 감정결과 등에 의하면, 망인의 업무와 망인의 사인인 지주막하출혈의 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또, 망인의 사인인 지주막하출혈은 기존의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해 발생한 자발성 지주막하출혈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경미하여 교통사고가 망인의 지주막하출혈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망인의 업무수행 중에 발생 하였고 망인이 교통사고발생 무렵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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