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5누3819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2570,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출가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6면 밑에서 6행의 "있으므로"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있는 점, 장기간의 요도카테터 유치로 인한 방광암의 발병은 요도카테터 자체로 인한 만성적 자극이나 이로 인한 만성 감염으로 이행상피세포가 편평상피세포로 바뀌어 편평상피세포 상태에서 암이 발생하는 것을 추정하고 있는데, 망인은 조직검사상 이행 상피세포암인지 편평상피세포암인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암세포의 분화도가 낮은 것 으로 추정되며 이런 경우 정확한 조직학적 형태를 지정할 수 없어 상세불명의 방광암 (Poorly Differentiated Carcinoma)으로 진단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진료기록감정결과인 점, 편평상피암은 장기간 요도카데터를 유치하고 있는 환자에서 호발하는데, 전이가 8~10%로 적게 발생하지만 망인은 전이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점(갑 제7, 22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2.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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