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5누3820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24672,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11. 및 2013. 10. 14. 원고에게 한 각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보충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보충 판단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각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요양승인 상병인 요부염좌가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살피건대, 원고가 무게 160kg 이상의 중량물을 운반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허리 부위에 어느 정도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단 1회의 외상만으로 다발성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 외상에 의한 추간판탈출증은 탈출 부위에 인대 파열, 주위 연부 조직의 파열 등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제1, 2상병 부위에 이 사건 각 상병 이외에 주위 구조물의 파열이 발생하였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내용, 크기, 사고 직후 원고의 통증 호소 부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원고에게 다발성으로 추간판탈출을 발병시킬 정도의 강한 자극을 야기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감정의 역시 이 사건 제1, 2상병 부위에 외상에 의한 급성 추간판탈출증을 의심할만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자문의 소견 역시 이와 일치한다. 여기에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적절하게 들고 있는 사정들까지 두루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또는 요양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3. 결론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