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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제 2 행정부

2015누3821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19936,1심-대법원,2016두33636,3심【주문】제1심판결 중 원고1에 대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결정처분 및 원고2에 대한 유족급여 부지급결정처분의 취소부분을 모두 취소한다.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피고가 2013. 5. 8.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2조에 기초한 유족급여 부지급결정처분과 원고1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1조에 기초한 장의비 부지급결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원고2는 이 법원에 이르러 원고2에 대한 장의비 부지급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취하하였다).항소취지주문과 같은 취지의 판결.【이유】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가. 사안의 개요이 사건은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1이 하수암거 보수공사의 일용노동지로 일하던 중 업무상의 사유에 해당하는 심장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질환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기초하여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피고의 2013. 5. 8.자 원고들에 대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이다.제1심판결은 소외1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원고2는 이 법원에서 피고의 장의비 지급거부 부분에 대하여 소를 취하하였다).[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나. 전제된 사실관계【증거】 갑 1, 2, 3, 6, 12, 갑16, 18의 1,2, 을1, 2, 3, 5,와 변론 전체의 취지(1) 당사자㈎ 소외1은 인력사무소를 통하여 2012. 12. 5. ㈜○○○○○이 시공하던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이하생략 하수암거 보수공사의 현장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된 사람이다.㈏ 원고들은 소외1이 사망할 당시 소외1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던 자녀들이며(소외1이 사망할 당시 소외1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는 없다), 원고1는 소외1의 장제를 지낸 유족이다.(2) 소외1의 허혈성 심질환으로 인한 사망소외1은 2012. 12. 5. 하수암거보수공사 현장에서 윈치(winch: 밧줄이나 쇠사슬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기계)로 관로를 올려놓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19:00 무렵 지하 하수구로 내려가 동료 인부와 대화를 나누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19:24 무렵 심장동맥 경화에 의한 허혈성심질환(심근경색 포함)으로 사망하였다.(3) 피고의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거부결정(처분)원고들은 소외1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3. 5. 8.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소외1의 허혈성심질환과 같은 뇌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였다.2. 이 사건의 쟁점과 당사자의 주장소외1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원고들의 주장]원고들은, 소외1이 사망할 당시 오랜 시간 추위에 노출되었고, 야간연장근무를 하여 육체적 피로가 쌓였으며, 소외1이 평소 심장질환과 관련된 특이사항이 없었으므로 소외1의 사망은 야외작업으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체온저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소외1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피고의 반론]피고는, 소외1이 수행한 업무의 강도가 높지 않았고, 과로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없으며, 소외1이 허혈성 심질환의 고위험인자인 고지혈증 동맥경화 등의 질환과 비만, 흡연의 소인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소외1의 사망은 고지혈증 등의 기초질환 등 업부 이외의 요인으로 발병한 것이어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다툰다.3. 이 법원의 판단가. 증거[갑4에서 11, 15, 을2에서 7, 사실조회결과(강서구, ㈜○○○○○, ○○○○대학교 ○○병원,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소외1의 경력㈎ 소외1은 재해 발생 이전부터 윈치조작에 관한 숙련공이다.㈏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일별 근로현황 조회에 따르면 소외1은 2012. 12. 사고 전 근무하였는지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 또 소외1의 3개월간 근로일수는 2012. 9.은 5일, 2012. 10.은 근무하지 않았으며, 2012. 11.은 4일에 불과하며, 다만 소외1이 개인적으로 건축 등의 일을 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2) 소외1의 사망 당일 근로내용㈎ 소외1은 2012. 12. 5. ㈜○○○○○이 시공하던 서울 강서구 하수암거보수공사 현장에서 다른 작업자가 지하의 속도랑의 물건을 윈치에 올려놓으면 소외1이 윈치의 스위치를 작동하여 이를 지상으로 올리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소외1은 사로 당일 오전 8시부터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30분 정도 작업한 다음 15분 정도의 휴식을 가지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과정에서는 소외1이 스스로 작업량이나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었다.㈐ 소외1은 사고 당일 오후 5시 무렵 작업을 마친 다음 잔업으로 2시간 정도 초과 근무를 하기로 하였다. 소외1은 오후 5시부터 6시 30분까지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하였으며, 30분정도 작업 후 속도랑(암거)에 내려가서 휴식 중 쓰러지게 되었다.㈑ 소외1은 윈치를 작동하는 작업만을 하였고, 물건을 싣거나 옮기는 작업을 하지는 않았다.(3) 소외1이 작업할 당시의 날씨㈎ 2012. 12. 5. 이전에는 포근한 날씨였으나, 소외1이 사망한 당일에는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 사이에 적설량 7.6㎝의 눈이 내렸다.㈏ 작업을 시작한 오전 8시에는 영하 4.5°C(체감온도 영하 9.8°C)였고, 사고가 발생한 오후 7시 무렵에는 영하 3.7°C(체감온도 영하 8.8°C)로서 추운 날씨였다.㈐ 소외1은 지상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휴식시간마다 영상 7도 정도에 해당하는 지하 하수구나 그곳에 있던 지상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몸을 녹였다.(4) 소외1의 건강상태㈎ 소외1은 사망 당시 57세 남자로서 키가 163㎝, 몸무게 75㎏로서 체중과 키의 관계로 비만의 정도를 측정하는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가 28.23으로 비만에 해당하였다.㈏ 소외1은 하루 10개비 정도의 흡연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음주는 별로 하지 않았다.㈐ 소외1이 2012. 6. 12. 헌혈을 하는 과정에서 측정한 콜레스테롤 수치는 259㎎/㎗로서 고지혈증의 증상을 가지고 있었다.(5) 소외1의 사망에 대한 부검결과소외1을 부검한 결과 심장의 비대와 심장동맥의 내강의 고도의 경화에 의해 좁아져 있고, 심근의 섬유화가 되었으며, 조직검사에서 허혈성변화를 보이는 등 심장동맥 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질환(심근경색 포함)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6) 심장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질환에 관하여㈎ 허혈성 심장질환은 심장이 필요로 하는 산소의 공급이 불충분할 때 일어나며 대부분 심장동맥의 경화로 발생하고 심장동맥의 경화는 심장동맥이 죽종에 의하여 경화되어 혈관의 내장이 협착되거나 폐쇄되는 것을 말한다. 심장동맥경화의 위험요인으로는 고혈압, 당뇨, 흡연, 고질혈증 등이 있으며, 허혈성 심질환은 그 정도와 기전에 따라 협심증, 심근경색, 심인성급사, 만성허혈성심질환의 결과를 보이며, 일반적으로 심장동맥이 75% 이상 막힌 경우에 급사에 이르게 된다.㈏ 고혈압, 흡연, 고지혈증, 당뇨, 비만, 운동 부족 및 스트레스, 관상동맥 질환의 가족력 등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에 동맥경화증이 훨씬 더 빠르고 심하게 진행될 수 있다. 흡연의 경우 위험도가 약 2.87배, 비만의 경우 약 1.62배, 고지혈증의 경우 약 3.25배 증가한다.㈐ 특히 추운 날씨로 인한 기후변화는 혈관을 수축시키므로 허혈성 심질환의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으며, 온도가 10°C 정도 내려가면 허혈성 심혈관 질환이 나타날 위험도가 7% 정도 늘어난다.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조 1호에 의하면,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누403 판결,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누118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근로자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참조).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산재보상보험제도는 근로계약에 기초하여 사용자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하여 상해나 질병,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에 사용자는 해당 상해나 질병, 사망 등의 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없더라도 그 위험을 부담하고 근로자의 손실을 전보하여야 한다는 위험책임의 법리를 근거로 한다. 그러므로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는 해당 상해나 질병, 사망 등이 해당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에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과 해당 상해나 질병, 사망 등이 해당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의 입증은 한 점의 의심도 허용하지 않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 검토하여 특정한 사실이 특정한 결과 발생을 가져온 관계를 수긍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그 판정은 보통의 사람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로 진실성을 확신할 수 있음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게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022 판결,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등 참조). 하지만 특정한 사실이 특정한 결과발생을 가져온 관계를 수긍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에 대해서 보통의 사람이 의심을 품지 아니할 정도로 진실성을 확인할 수 없다면 인과관계를 부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외부의 추운날씨가 일반적으로 상해나 질병, 사망 등의 발생이나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참조).앞서 본 전제사실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1이 담당하던 업무량이나 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외부의 기온 등이 다른 원인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어 허혈성 심질환(심근경색)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보다는 소외1의 업무상의 사유가 아닌 흡연, 비만, 고지혈증으로 인한 심장비대와 심장동맥의 경화, 심근의 섬유화 등의 허혈성 심질환의 기초질환을 가지고 있으면서 소외1이 스스로 이러한 질환의 치료나 관리를 소홀히 하여 그 질환이 추운날씨에 자연적인 진행속도로 악화하여 심근경색을 포함하여 허혈성 심질환을 유발하게 되었다고 추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소외1의 사망은 소외1이 담당하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피고에 대한 원고들의 유족급여지급청구권과 원고 원고1의 장의비지급청구권의 발생과 성립에 관한 원고들의 입증이 부족하므로 피고가 2013. 5. 8.자로 원고 원고1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결정처분 및 원고 원고2에 대한 유족급여 부지급결정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판결 중에서 원고 원고2가 이 법원에서 소 취하한 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 취소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원고1에 대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결정처분과 원고 원고2에 대한 유족급여 부지급결정처분의 취소부분은 모두 부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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